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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보증금에서 월세 까기 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은 월세를 제하는 용도의 금액이 아니라 퇴거시 미납한 금액이 있거나 집이 파손되거나 했을경우를 대비한 금액입니다.우리나라는 보증금을 외국의 디파짓보다는 많이 받고 전세도 있고 해서 그 개념에 혼동이 있긴 한데 어쨋든 보증금으로 납부 하는것은 임대인이 들어주면 다행이지만 원래는 그런 용도가 아니니 월세는 월세대로 납부를 해야 할 의무가 임차인에게는 있습니다.월세를 누적 2개월 이상 연체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종료할 수 있고 그렇게 나갈때 정산하는 목적의 돈이 보증금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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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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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중 새로운 세입자 구하여 이사시 보증금 반환시기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퇴실의 경우 새로운 세입자의 잔금일(입주일)이 나의 계약 만기일이 됩니다.나의 이사와 세입자의 잔금이 동시에(같은날) 이루어져야 합니다.중도퇴실시 중개보수는 정확히는 중도퇴실에 따른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위약금입니다.그 위약금이 임대인이 내는 중개보수로 관례화된 내용일뿐입니다.임차인을 누가 구했든 임대인이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을 했으면 부동산 중개보수를 내야하고 임대인이 내야 할것을 편의상 세입자 - 임대인 - 중개인에서 임대인 과정을 건너뛰는것입니다.중개보수를 내지 않기 위해선 직접 세입자를 구하시고 임대인과 직거래(부동산 통하지 않고)로 계약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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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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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 노후 대책 수단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도 투자 자산입니다.제대로 된 투자를 했다는 가정하에 패시브인컴을 구축할 수 있는 좋은 수단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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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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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아파트를 사는 거는 일반 사람은 힘들까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는 조금 더 싸게 사려는 방식이기에 경매로 보는 금전적 이득을 투자자 마인드가 아닌 실거주자 마인으로 접근하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그것보다는 경매 물건의 권리등을 분석하고 가치를 파악해서 적정 가격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그 공부를 좀 해야 하기에 아무래도 많이 한 사람보다는 쉽지는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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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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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월세살다아들결혼시켜야된다면서 나가래요 지금은 다른사람이 전세로 살고있어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정황상 실거주 사유로 기존 임차인을 내보내고 다른 임차인을 넣은 모양새입니다.손해배상 청구를 해보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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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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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열람은 소유자가 아니라도 왜 다 가능하게 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건축물대장뿐 아니라 등기부등본도 누구나 열람 가능합니다.소유자가 누군지 알더라도 주소와 이름 뿐이기에 개인정보 노출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공개 함으로서 얻는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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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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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경우 아파트를 매년 짓는데도 집이 부족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집이 부족하다기보다는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새집이 부족한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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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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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하기 전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 먼저 받아도 문제없습니다.먼저 받아도 효력은 전입신고 해서 대항력과 동시에 생깁니다.은행권에서는 확인차원에서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를 요구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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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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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금 연체될거같은데ㅜ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하루, 이틀 정도는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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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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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금 반환 궁금한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분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이후에는 경매로 집을 넘길 수 있습니다.일단 임차권등기명령이 신청되서 등기부에 기록이 되면 매매든 전세든 쉽지 않아집니다.이후 경매로 넘어가게되면 일반적인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낙찰이 되거나 하겠지요.그리고 임차인은 그 기간동안 손해를 본 내역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예 전세대출 이자등)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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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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