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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계약서 상 용도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실사용 용도는 주거용으로 작성합니다.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작성해야 전세대출 및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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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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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은 일생에 한번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특별공급은 일생에 한번만 가능하고 일반청약은 계속해서 가능합니다.청약 받고 통장 만들고 청약받고 무한반복...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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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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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째 되는 연장2회차때 묵시적갱신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2회차때도 당연히 묵시적 갱신 가능합니다.법으로만 하면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에서 임대인을 임차인을 강제로 내보낼 방법은 없습니다.주변인들이 말한 구실은 괴롭혀서 내보낸다는 뜻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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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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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자동 연장이 되고 나서는 그것을 꼭 이행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갱신 이후에 임차인은 아무때나 퇴거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그 효력은 요청 후 3개월 뒤에 발생합니다.하지만 임대인은 임차인의 퇴거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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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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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를 한 집은 내놓을때 거래요청자는 매매 만 거래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당연히 임대차로도 거래 할 수 있습니다.매매가 및 임차료는 주인이 직접 주변 시세를 확인하시고 책정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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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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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대신 임차인이 전세보증보험 가입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맞습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7항의 3 에 따라 임차인이 가입할 경우에는 임대인이 100% 보험료는 내야 합니다.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1. 9. 14.>1.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금액 이하이고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2. 임대사업자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5조의2에 따라 기존주택을 임차하는 공공주택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증 가입 등 임대보증금 회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3. 임차인이 보증회사 및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운용하는 전세금 반환을 보장하는 보증에 가입하였고, 임대사업자가 해당 보증의 보증수수료를 임차인에게 전부 지급한 경우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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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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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만료전에 나간다하면 새로운 세입자는 기존의 세입자가 구하고 나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질문으로 주신 부분의 내용이 맞습니다.세입자가 부동산에 집 내놓는다고 할때 다음세입자의 조건등 정도만 협의해서 알려주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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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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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구매 또는 전세하는 사람들이 반려견 또는 반려묘가 있던 집을 구매하기 꺼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애완동물을 싫어하는 사람이 애완동물 키우던 집에 들어가면 집 안에 배어 있는 동물 냄새가 많이 납니다.또한 털들이 배수구를 어느정도 막고 있을수도 있고 여러모로 꼭 그집이 아니라면 굳이 그집을 택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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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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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중도퇴거시 중개수수료 납부자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내야 하는것은 위약금의 성격으로 임대인이 내는 모든 금액을 내는것이 맞습니다.부동산과 임대인이 부가세를 포함해서 낸다고 협의를 했다면 임차인은 그것을 다 내는것을 말합니다.또한 부동산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인데 현금영수증은 임대인으로 끊는게 맞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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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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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월세를 밀리면 임대인이 내쫓을 수 있게 되나여?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기준으로 몇일 늦게 내고 하는것은 안되고 누적으로 2개월이 연체 되어야 합니다.또한, 2개월 연체가 되었더라도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말하기전에 임차료를 내면 해지 조건이 되지는 않습니다.상가는 누적 3개월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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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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