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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는 용적률 건폐율이 적용되 지않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건폐율은 대지에서 건축물이 차지하는 면적이기에 지하와는 애초에 관계가 없습니다.용적율에서는 지하와 필로티 1층 주자장, 대피공간등은 용적률 산정시 잡는 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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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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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금지인 집에 전입신고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를 법적이나 행정적으로 막는 법은 없습니다.임차하신 공간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신다면 전입신고는 가능합니다.다만, 계약시에 다는 전입금지 특약을 다는 이유는 주거로 사용하면 안되는 용도의 집을 임대를 주면서 다는 특약입니다.그러한 집은 근생이나 오피스텔등이 있습니다. 이유는 그러한 집들이 전입으로 인해 주거로 잡힐경우 다주택자가 되어 세금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그렇게 계약을 하고 전입을 하면 전입은 가능하지만 그로인해 임대인에게 세금적인 피해가 간다면 임대인은 일단 세금은 내야 할 것인데 그 상당 부분을 계약을 어긴 세입자에게 받기 위해 민사소송등을 진행 할 가능성이 큽니다.전입을 할수는 있지만 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한 계약은 지키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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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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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 청구권 거절 하고 임차인이 들어와 산다고 하면 임차인은 실거주 얼마나 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일단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을 거꾸로 생각하시는것 같고, 실거주는 어떤 부분을 의미하는지 다시 답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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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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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이 있어도 부동산 대출 가능 한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담보대출은 그정도 대출이 있어도 가능합니다.조정지역은 DSR이 보통 40%일텐데 대출 원리금으로 연 24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대략 4억정도를 35년으로 4% 이율로 빌리면 월 177만원정도로 연 2000만원이 넘는데 대략 그정도까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물론 DSR과 LTV를 같이 고려해야 하니 연봉 기준으로는 위와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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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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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단기간 사용도 중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있을수도 있습니다만 부동산에서는 거의 구하기 어려우실 것으로 보입니다.그런 단기 매물은 직거래등을 통해 알아보시거나 진짜 여러 부동산에 문의를 해보시거나 해야 할 겁니다.일단 일반 임대 매물을 단기로 가능하냐고 물으면 임대인이 100이면 100 다 안하실 겁니다. 애초에 그런 단기 매물을 찾아야 하는데 아파트나 빌라로 찾기는 진짜 어려우실 겁니다.일반적인 계약 후에 다음 세입자를 구하셔서 나오시는 방법도 있으나 구해지지 않을 리스크도 있으니 신중히 결정 하셔야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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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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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양도소득세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양도소득세는 주택수에따라 차이가 큽니다.1주택일때 3년 지나셨으면 매매가 12억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12억원 이상이면 12억원까지는 공제된 상태로 초과분에 대해서만 내시면 됩니다.2주택일때는 비과세는 안되고 양도차익별로 세율이 정해지는데 1억5천이 차익이면 약 38%정도가 세금으로 나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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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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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원 경매 대출 금액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는 내가 써낸 가격이 낙찰이 되면 그 금액을 다 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경락대출의 LTV는 60%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2금융권등을 통해 80%정도까지도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다만, 경매라도 DSR을 보기때문에 그 부분에서 많이 걸릴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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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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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할 때 주의점에 대해서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는 대체로 두가지 형태입니다.소유주나 권리를 변동시켜 대놓고 사기를 치자고 마음 먹은 유형과 불가피하게 부동산경기가 안좋아져서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낮아지는 역전세가 되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형태가 있습니다.전자는 계약시 등기부와 신분증을 통해 소유주 확인을 잘 하시고, 전입당일까지 소유주변경이나 근저당등의 등기상 권리 변동이 없을것에 대한 특약정도를 쓰시면 일이 터져도 대처는 가능합니다.후자는 일명 깡통전세로 가급적이면 매매가에 근접한 전세는 계약하지 마시고, 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한 집을 위주로 계약하시는것이 좋습니다.물론 위의 내용들을 따지다보면 계약집이 현저히 적어지는 문제도 있겠으나, 적어도 전세사기는 어느정도 예방 가능합니다.또한 부동산을 통해서 집을 알아보실때는 광고를 보고 집을 보러 가시더라도 그 지역 주변 부동산을 이용하시는것이 좋습니다.멀리 있는 부동산(차로 30분이상거리)에서도 광고를 많이 하기는 하나 그런 부동산들은 일명 컨설팅 부동산으로 활동하는 부동산이 많고, 아니더라도 시세에 대한 안내 측면에서 주변 부동산에 비해 좀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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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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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묵시적갱신 후 특약사항 추가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서에 기간을 추가표기하면 재계약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묵시적갱신 아님)또한,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라면 굳이 위와같은것에 응하지 않고 묵시적 갱신이 되었으니 그렇게 하겠다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묵시적 갱신 상태면 나가시려는 날 3개월전에 집주인에게 말하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하지만, 갱신청구 아닌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게 되면 계약기간을 지켜야 합니다.2년이 되기 전에 나가실 예정이라면 묵시적갱신 상태로 유지하시거나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재계약을 하는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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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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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반환문제에 대하여 너무궁금합니다. 자세하게 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금을 먼저 반환 부분에 있어서 법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임대인이 먼저 돌려주게 되면 임대인이 임차인을 배려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임대인 입장에서도 현 세입자가 집을 구해야 이사 나가고 하는게 원활하니 괜한 문제 될 소지를 없애기위해 선 지급하는 임대인도 많이 계십니다.임대인에게 잘 얘기해보시는게 좋으실듯합니다. 먼저 달라고 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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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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