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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아파트 엘리베이터로 이사할때 관리사무소에 이야기 하면은될까요?
엘리베이터 이사 비용은 아파트 단지마다 다르지만 보통 10만원~20만원 정도 사이로 책정되어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해당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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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언제 수급이 가능한가요?
국민연금 가입시 연금을 수령하는 연령은 나이때에 따라 다릅니다.1952년 이전 태어난 사람은 만 60세 부터 1969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만 65세부터 수령을 시작합니다.
경제 /
자산관리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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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이 공포에 질렸을 때 사라는 말에 동의하시나요?
무조건적으로 맞는 말입니다.누구나 다 맞는 말인지 알지만 공포가 극심할때는 변동성이 너무 크고 어느지점이 공포의 저점인지 알 수 없기에 실천이 어려운것입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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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도배 새로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요청해도 되지만 그것을 들어주고 안들어주고는 주인의 마음입니다.만약 공실이었으면 그것을 해줘야 계약이 될 것 같으면 해주고 굳이 안해줘도 계약하는데 지장이 없을것 같다고 생각되면 안해주실 것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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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매도하고 올라가면 속이 쓰린 이유가 뭘까요?
원래 주식은 내가 고점에서 팔 수 없고 저점에서 살 수 없다는 진리를 인정하셔야 합니다.그냥 내가 가질 수 있었던 무언가에 대한 아쉬움이지만 아쉬워 한다고 다시 내 수익이 되지는 않습니다.내 원칙에 맞는 매매를 해서 수익을 냈다면 그 자체로 만족하시면 됩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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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빨리 갚을 수 있으면 기간을 짧게 잡는것이 유리하죠?
기간을 짧게 잡으면 월 상환 금액이 커지는데 그래도 그 금액 상환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짧게 잡으시는게 아무래도 유리하기는 합니다.간혹 금리가 초 저금리(2% 초반정도)에 고정 금리로 빌릴 수 있다면 물가인상률이나 화폐가치 하락을 감안할때 그정도면 길게 빌려도 무난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경제 /
대출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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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으로 배당을 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주식의 배당과 비슷한 개념이 코인의 스테이킹입니다.스테이킹은 코인을 맡기고 보상을 받는 개념으로 주식의 보상과 비슷합니다.하지만 차이점은 코인은 맡기고 찾는 개념인데 맡기고 찾을때 코인마다 다르지만 몇시간~몇일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따라서 내가 매도하고 싶은 시점에서 바로 매도를 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수익률은 코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업비트에서 가능한 코인 기준으로 대략 2.7%~18% 수준까지 있습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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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계좌로 입금할때 제 은행정보요.
요즘 대부분 은행 앱에서 입금된 내역을 조회해보면 어느 은행에서 입금이 되었는지 나옵니다.굳이 은행까지 안가도 나오는 정보입니다.
경제 /
예금·적금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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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을 내서 주식투자를 하는 건 무모한가요?
큰 수익을 올리는 투자자는 다 레버리지를 사용합니다.그렇다고 일반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레버리지(대출)를 권하는것은 좋지는 않습니다.대출로 투자를 하게 되면 심리에서 지고 들어가게 됩니다.수익을 못내고 있을때 더 초조해지고 올바른 판단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대출은 본인만의 투자 원칙과 노하우가 확실히 있고 실행까지 할 수 있을때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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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전세제도는 문제점이 뭘까요?
일단 전세는 어떤 제도는 아닙니다.사인(개인)간의 거래일뿐입니다.하지만 그 거래가 커지고 하니 나라에서 특별법등을 만들어 일정부분 보호를 해주고 있는것입니다.개인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거래 상대방이 계약을 잘 지키길 바라는 마음으로 거래를 해야 합니다.그래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혹시나 보증금을 못돌려받아도 내가 거주하는 집을 담보로 잡고 있기 때문에 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집에 들어가야 하는데 일부 집들은 집을 팔아도 내 보증금이 더 큰 이른바 깡통전세에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것입니다.이 집이 깡통이라는것을 임대인이 서류등을 속여서 계약을 했다면 전세사기가 되지만 단순이 집값이 떨어져서 깡통이 되고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못하게 되면 전세사기까지는 아니고 채무불이행이 됩니다.우리가 흔히 얘기 하는 대부분의 전세사기는 이 채무불이행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이 경우는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이미 집이 깡통이기에 내 돈을 다 돌려받기가 쉽지 않은것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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