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에 부동산도 올라오던데 부돔산 안끼고 거래하는건가요?
당근 매물은 거의 다 직거래 매물로 중개보수를 아끼기 위해 직거래를 하고자 하는 매물들입니다.거래 방법이 특별할건 없습니다.당근에 올라온 매물을 보고 마음에 들면 연락을 해서 직접 보고 거래를 합니다.계약 협의를 부동산이 아닌 본인이 직접 한다는 차이 정도만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신탁에서 대출받으면 등기부 떼면 금액도 나오나요?
신탁은 명의를 넘겨주고 대출을 받는것이라 등기부에는 명의가 신탁으로 넘어가 있을뿐 대출받은 금액이 표기되지는 않습니다.신탁에서 대출받은 금액을 알아보시려면 신탁원부를 따로 떼어 보셔야 하는데 인터넷으로 떼보는것은 안되고 등기소를 방문하셔야 합니다.인터넷으로 해주는곳들은 대행업체들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노는 돈을 어떻게 굴려야 하나요???
500만원 정도는 아직 적금하면서 돈을 더 모아야 유의미한 투자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입니다.예금이나 적금 어떤 상품도 괜찮고 1금융권의 상품을 이용하면 위험도는 거의 제로라고 보셔도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코인 차트를 잘 모르겠어요. 어떤게 맞나요?
거래량 차트의 색은 매수나 매도를 나타내는게 아닙니다.그냥 거래량 수치를 보여주는것이고 빨간색과 파란색은 매수가 많고 매도가 많고가 아니라 위에 있는 분봉의 색깔과 맞춰서 표현되는것뿐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 계약시 주의해야할 사항에 대해
서울에서 5500만원까지 안전하다는것은 최우선변제금이 5500만원까지이기 때문입니다.해당 집에 전입신고 된 부분만 빼지 않는다면 다른 집을 매수 하거나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4.0 (1)
응원하기
급여통장을 개설하면 거기로 입금되는 돈 자체가 전부 소득으로 잡히나요?
급여통장으로 입금된다고 그게 소득이 되지는 않습니다.소득은 소득신고 된 금액이 소득으로 잡히는것입니다.회사를 다니면 회사에서 원천징수 후 소득신고를 하고 자영업이나 사업을 하면 매년 5월에 종합소득 신고를 합니다.내가 얼마를 벌었다고 신고한 금액이 소득이 되는것이지 통장에서 돈이 왔다 갔다 한다고 소득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소액이라도 예금이유리할까요?적금이유리할까요?
그정도는 이자에 큰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보통은 적금 금리가 살짝 더 높아서 적금으로 하는게 유리하지만 금리가 0.1~0.2% 이정도 차이라서 유의미한 이자 금액의 차이를 보이지는 않습니다.적금은 만기때 목돈이 모아지는 느낌이 있는 반면, 위와 같은 방식의 예금은 다달이 만기가 돌아와서 그냥 월급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은행 이체한도변경질문드립니다 1회와 1일 설명좀요
이체한도와 결제한도는 다릅니다.이체 한도는 통장에서 돈을 이체 할때의 한도이고 결제한도는 결제를 할때의 한도입니다.만약 무통장입금으로 결제를 하는것을 여쭤본것이라면 결제한도가 아닌 이체한도 적용을 받습니다.그럴때는 그냥 500만원씩 두번 보내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땅이 넓어서 여러사람이 돈을 모아서 사려고 하는데, 공동명의는 최대 몇 명까지 할수가 있나요?
공동명의 소유자 수의 제한은 따로 없습니다.하나의 토지에 여러명이 공동명의로 하는것을 공유지분등기라고 합니다.인원수의 제한은 없어서 수백, 수천, 수만명도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비트코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진짜 있나요?
코인을 지갑(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넣어둔것을 깜박하고 컴퓨터를 바꾸던가 넣어둔 지갑의 비밀번호를 까먹던가 하는 경우등이 있겠습니다.지금은 비트코인이 중요한 자산이라 잘 관리를 하지만 예전에는 그냥 그런 컴퓨터 데이터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대충 어딘가에 두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사람들도 많습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