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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동네가 재개발에 들어 간다고 하는데요. 재개발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릴까요?
지금 이주를 시작하는 단계라면 관리처분인가까지 끝났다는 것인데 그럼 그냥 허물고 짓는 것만 남은 것입니다.이주 1년, 건축 3~4년 내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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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포 권리금은 어떻게 책정되는지요?
권리금은 다양한 방법으로 책정이 되나 결국은 지금 영업하고 있는 대표가 받고 싶은 금액입니다.빨리 나가고 싶거나 만기가 다가오는데 연장을 하기 싫거나 하면 권리금이 대폭 낮아질 수 있습니다.권리금은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 자리권리금 정도로 나누는데 요즘은 좋은 자리도 그냥 나가는 임차인이 많고 공실도 많아 시설권리금이 대부분입니다.영업권리금 같은 경우는 장사가 잘되는 집을 그대로 이어받는다는 조건으로 1년 순이익의 100%~200% 정도 선에서 정해집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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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조경의 경우 의무적으로 나무를 심어야되는 면적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일단 조경이 하나의 트렌드가 되어 있어서 최근에는 짓는 아파트는 조경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말씀하신 조건은 2,000㎡ 이상의 단지일때 15% 이상을 조경으로 해야 한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사실 해당 면적보다 훨씬 많은 면적을 조경에 쓰고는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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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꼭보내야하나요?????
내용증명은 보증금 반환이 제때 안되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선전포고 같은것입니다.먼저 퇴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시고 제때 반환이 어렵겠다 싶으시면 보내두시는게 좋기는 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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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된 아파트 분담금이 늘어도 분양 가격은 그대로죠?
분담금은 조합원들이 내는 금액입니다.청약을 통해 일반분양을 받았다면 관계 없는 금액이니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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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토큰 어플 출석 다하면 끝인가요?
질문, 답변 많이 하시면 됩니다.혜택 탭에 있는것들도 하면 좋긴한데 사실 할만한게 잘 없긴 합니다.질문과 답변 많이.그리고 프리미엄 멤버십.이게 아하토큰 가장 빨리 모으는 방법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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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아파트가 있는데 주택 추가구매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비과세 입니다.추가로 주택을 구매 하셨을 경우에는 2주택이 되는데 3년안에 기존 집을 팔면 1주택처럼 양도세 비과세를 해줍니다.기존 집의 거래 차익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 양도세를 내야 한다면 상당한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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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계약 후 중도 해지가 가능할까요?
중도퇴실이 가능한 경우는 두가지 경우 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을 경우묵시적갱신일 경우위의 경우는 2년 연장하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계약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다음 세입자가 구해진다면 중개보수를 내시면 되고 안구해지면 계약기간까지 계속 거주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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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전세 만료 시점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전입세대 열람원이나 확정일자 부여현황등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주인에게 떼어달라고 하면 됩니다.또는 계약시에 주인에게 지금 세입자의 계약서를 보여 달라고 해도 보여주실것입니다.다만, 제 3자가 인터넷을 통해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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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 월세 계약 변경 및 계약갱신청구 가능 여부 확인 요청
계약갱신청구권과 조건의 협의는 별개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 = 내가 이 집에 더 살게 해달라.이 부분은 주인이 거절하지 못하지만 다른 조건은 서로 협의를 해야 합니다.협의 조건들 중에 임차료의 인상만 최대 5%로 되어 있을 뿐입니다.이미 전세로 살고 있는데 월세로의 전환은 임대인이 목돈을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입니다.요청은 해보시고 협의 해보실 순 있으나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임대인이 거부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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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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