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 계약갱신권을 사용한다고 하는 임차인이 있는데, 이 경우 임대인으로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그 집에 실거주 하실게 아니면 재계약하시면서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재계약이라고 명시해서 재계약을 하시고,임대료는 5%까지 증액 가능하니 증액해서 재계약하시면 되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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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상 갑구에 ‘임차권등기명령’이 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이전세입자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서 이전 세입자가 등기부에 권리 설정한것을 임차권등기명령이라고 합니다.이전 세입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해놓고 이사를 해야 본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한마디로 임대인이 아직 이전 임차인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 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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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시 전입신고, 확정일자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1. 그 일주일 사이에 임대인이 집에 다른 권리(대출등)를 설정하지 않으면 문제없습니다.2. 크게 달라질건 없어 보입니다.집값에 따라 다르고 보증금이 좀 높은 월세는 관계 있겠지만 보증금이 적으면(최우선변제금 내에 들면) 전입만 해놔도 크게 문제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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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1년 계약후 1년 뒤 인상을 요구하면 받아들여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1년 계약을 하더라도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다만, 임대인 성향에 따라 관계가 껄끄러워질 수 있을뿐 법적으로는 처음과 같은 조건으로 2년 거주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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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월세를 내놓았는데 다른 경로로 양도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에서 중개한게 아니면 당연히 돈을 낼 필요도 없고 연락오면 방 나갔다고 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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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시 주택담보대출금이 많을 수록 좋은건지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 하는데 대출이 많던 적던 관계없습니다.어차피 받으시는 돈으로 그 대출은 다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매수인이 그 집에 있는 대출을 신경쓸 이유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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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실 예정인 임차인에게 도배 비용 부담 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 과실에 의한 경우라면 내야 할 수 있습니다.다만, 벽지 곰팡이가 건물의 문제로 생길수도 있고 임차인이 관리 잘 못해서 생길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히 뭐가 원인이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그렇기에 사실상 대부분의 경우가 목소리 큰사람이 이기는게 현실이고 돈(보증금)을 쥐고 있는 임대인이 유리한 포지션인것도 사실입니다.대부분 임차인이 나가는 마당에 안좋은걸로 더 엮이기 싫고 보증금 빨리 받기 위해 어느정도 선에서 협의하고 마무리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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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그동안 계속해서 묵시적갱신으로 연장하셨으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가능합니다.법 생기기 이전 계약이라도 사용 가능하고 거주 기간중에 한번 사용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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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있는집 전세로 들어가도 될까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2천정도 남으면 가격대비 했을때 많은건 아니라 크게 문제 될만해 보이진 않습니다.근저당이 있다고 다 문제 되는건 아니라 집 시세대비 근저당이 많을때가 문제입니다.이 집을 팔아서 은행에 먼저 선순위 대출 갚고도 내 보증금 확보가 가능하면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특약 잘 적고 대출 갚는거 같이 은행 동행해서 확인하고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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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약을 처음으로 해 보려고 하는데 질문 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1순위에서 마감되면 2순위는 기회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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