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사고 전손처리 및 대인 문의드립니다
전손처리하면 보험가액을 지급하게 되며 자기부담금은 제외하고 지급됩니다.자차처리시 200초과이기에 할증점수 1점이 추가됩니다.운전자의 부상에대해서는 자손이나 자상으로 처리가능하며 자손의 경우 상해급수에따른 치료비만 자상의 경우 치료비 이외에 위자료등 합의금이 지급됩니다.단독사고의 경우 실비처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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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청구했는데 손해사정사 만난 후 지급날짜?
현장실사가 진행되는 경우 보험금 지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보통 1달이내에 심사가 완료되어 지급이 되나 개별건에따라 몇달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현장 실사가 진행되는 경우 조사범위나 내용등에따라 기간이 상당히 달라지니 조사자에게 연락하여 현재 처리내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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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가급적 합의전까지 치료를 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특히 12-14급 상해라면 4주 이후에는 추가진단서 제출해야 계속 치료가 가능하며 추가진단서 제출이 없이 치료가 중단될 경우 합의시 향후치료비가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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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보험 자기부상치료 받을수 있을까요?
자부상의 경우 가입하신 보험에따라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나 보험처리 내역인 지급결의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단순히 위 내용만으로는 알 수가 없으며 만약 지급결의서 등이 기본서류가 아닌 보험이라도 초지기록지에 사고로 인한 부상이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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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자 과실 100:0 이라고 합니다.
종합보험만 가입되어있다면 상대방 수리비등 대물과 치료비와 합의금등 대인은 보험회사에서 부담합니다.다만 운전하신 자동차의 수리비에 대해서는 자차 처리를 할 수 있으며 자차처리시 자기부담금 있습니다.자기부담금은 가입시 설정하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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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미러 뺑소니 접촉사고 과실여부
주차장이 아니기때문에 10%정도 과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대인접수를 했으니 상대방도 대인접수요청한 것이며 대인접수를 해주지 않을 경우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 후 구상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치료를 하고 있는 경우)대물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90%보상해주고 상대 대물에 대해 10%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보험처리해주지 않을 경우 대인처럼 구상청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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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이후 진단서 언제내야하나요?
사고 후 병원에서 검사를 한 후 진단서 발급받아 제출하셔야합니다.진단서 제출 후 상해급수 확정되며 12-14급 환자라면 4주 치료가 가능하며 4주이후에는 추가진단서 제출해야 계속치료가 가능합니다.11급 상해부터는 추가진단서 없이 치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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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가쪽 사망보험금 수령자 아빠 말고 저로 가능한가요?
사망보험금의 경우 수익자에게 지급됩니다.수익자가 질문자라면 피보험자 사망시 질문자(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수익자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언제든지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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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갱신 시 보험료가 오르는 이유는 뭘까요?
갱신형의 경우 매년 보험료가 인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연령과 성별에따라 보험사고발생율(위험도)가 달라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가 높아지는 구조이며 매년 물가상승 및 실손보험의 경우 보험회사 손해율이 높아 이부분도 상승 요인이 됩니다.4세대 실비의 경우 보험금 청구에따라 할인, 할증 제도 운영중이나 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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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보험을 청구할때 다음날 갑자기 일어나보니깐 아프다고 해서 초진기록지 받아서 내면 실비 청구가 어렵나요?? 거짓말은 하기 싫은데,,,갑자기 아픈건데 그렇게 초진기록지에되어 있어
갑자기 아플수도 있습니다.병원에서 진료받고 보험금 청구하시면 보험회사에서 심사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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