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의료자문시 절차 질문드립니다
자문의에게 서류 보내서 자문을 받게 됩니다.참고로 자문의 경우 환자에게 유리하게 나오지는 않을 것이니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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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에서 항암실비관련 알려주세요
입원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일 것으로 보입니다.환자의 상태에따라 보험회사에서는 통원이 가능한 상태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이기때문에 입원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환자측에서 입증해야 될 듯 합니다.의료진의 소견서와 환자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의료기록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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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100대0 합의 후 취소 가능할까요?
합의 이후 얼마되지 않았다면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합의 취소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원칙은 취소가 안되나 합의 직후라면 취소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취소가 되더라도 입원은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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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문의드립니다
일배책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대해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양쪽 모두 보상이 가능한 경우라면 모두 청구하셔야 하나 중복 보상은 안됩니다.양 보험회사에서 실손비례보상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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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 둘다 들어야 하나요?
자동차보험은 사고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대인, 대물 등)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운전자보험은 중과실사고, 중상해사고 등에 대한 형사합의지원금, 벌금, 변호사비용등 형사건에 대한 비용 담보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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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청구 시 약값도 같이 청구하면 되나요?
처방전에 의한 약값도 보험회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자기부담금 제외하고 초과 금액은 보험회사에서 지급을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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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서 알릴 의무가 어디까지의 범위인가요
고지의무는 보험가입시 중요한 사항에 대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며 고지의무 위반의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의무 위반과 관련된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아래 고지의무 사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①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질병확정진단, 질병의심소견, 치료, 투약, 입원, 수술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진찰 또는 검사"란 건강검진을 포함하며, "질병의심소견"이란 의사로부터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 받은 경우를 말한다. ② 최근 3개월 이내에 마약을 사용하거나 혈압강하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흥분제), 진통제 등 약물을 상시 복용한 사실. ③ 최근 1년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 ④ 최근 5년 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입원, 수술,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여기서 "계속하여"란 같은 원인으로 치료를 시작 후 완료일까지 실제 치료, 투약을 받은 일수를 말한다. ⑤ 최근 5년 이내에 아래 10대 질병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질병확정진단, 치료, 투약, 입원, 수술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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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급 교통사고 치료기간 질문드립니다
뇌진탕 진단이라도 한의원에서 경추,요추에 대한 치료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치료기간 관계없이 치료가 가능하니 추가진단서 제출없이 치료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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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시 현장에서 잡히는경우 뺑소니인경우 처벌이 다르나요?
접촉사고로 현장에서 확인될 경우(뺑소니 처리 하지 않고) 보험처리만 해주면 됩니다.경찰신고시 벌점과 범칙금 정도 부과 됩니다.뺑소니로 확인될(상해) 경우 1년이상의 징역이나 500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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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진료 연장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11급 뇌진탕 진단이 보험회사에서 인정한 것이라면 추가진단서 없어도 계속 치료가 가능합니다.접수번호가지고 병원가서 진료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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