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차 타다가 사고를 냈어요 운전자보험으로 보험처리 가능 할까요 ?
남편명의차 타고가다 기둥을 박아서 문짝 갈아야 할정도에요 전 운전자보험 들어있는 상태고 남편차도 배우자 같이 보험 들어있는데 보험 되는가요 ? 따로 나의 운전자보험에서 물어줄수 있나요 보험처리후 보험 할증은 얼마나 더 내야 할까요 남편 차가 흰색인데 문짝 갈면 전체도색까지 해야 한다던데 그럼 금액이 엄청 날텐데요
남편 분 차에 배우자 같이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다면 최소한 부부 운전 한정 특약에는 가입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경우 자차 보험(단독 사고 보상 특약 포함)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자차 보험으로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수리비의 20%(최대 50만원)를 자기 부담금으로 내고 자차 보험 처리하면 되고 보험 처리 시에
자차 보험금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5% 정도 할증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남편분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 범위가 배우자까지 설정되어있으면
기둥파손은 대물담보로 처리되고 차문은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처리하시면 되는데
혹시 상해 입으셨다면 자동차상해 또는 자기신체사고손해 담보 처리 받으시면됩니다.
지급보험금에 따라 할증여부 결정됩니다.
한편 운전자보험에서는 자동차보험회사에서 보장하는 담보들에 대하여는 보장하지않고
단독사고도 보상하는 부상치료비 가입되신경우 해당사고로 상해 입으셨다면
부상치료비 처리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남편명의차 타고가다 기둥을 박아서 문짝 갈아야 할정도에요 전 운전자보험 들어있는 상태고 남편차도 배우자 같이 보험 들어있는데 보험 되는가요 ?
이런 경우 배우자의 자동차보험으로처리가 됩니다.
따로 나의 운전자보험에서 물어줄수 있나요
운전자보험으로는 자차가 보상되지는 않습니다.
보험처리후 보험 할증은 얼마나 더 내야 할까요 남편 차가 흰색인데 문짝 갈면 전체도색까지 해야 한다던데 그럼 금액이 엄청 날텐데요
이런 경우 보상은 전체 도색이 아닌 파손 부위에 대해서만 보상이 되며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보상된 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물적 할증이 되고 미만이라면 물적할증은 되지 않으며 단순히 사고처리 건수 할증만 일부 붙게 됩니다. 자세한 것은 처리 담당자에게 문의하심이 가장 정확 합니다.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해야 하는 사고입니다.
보험적용이 되는 상황이라면 대물(기둥 피해)로 접수하시면 되며 자차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이기에 이 부분 확인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수리비는 위 내용만으로 알 수는 없으며 수리센터에서 견적등을 받아보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