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데이 자동차 문콕 사고후 할증 문의드려요

원데이 자동차 보험 가입후 동승자가 옆차를 문콕했습니다

티가 하나도 안나는데 상대방은 우선 렌트까지 얘기할정도로 엄청 해먹을 것 같이 나오고 있어요 보험 불러서 접수는 한 상태입니다

저는 지금 아버지 밑에 가족한정특약으로 가입경력인증자 들어가 있는데 아버지 원래 보험에 영향은 없는지랑

또 제가 나중에 자동차보험 가입할때 원데이보험 문콕 보험처리로 “사고건수요율제” 로 적용되는지 2가지 궁금사항 문의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원데이는 본인을 피보험자로 가입하기에

      대인 2와 대물 1억을 가입 합니다.

      문콕은 대물사고이니 차주는 할증 대상이 아닙니다.

      본인이 나중에 보험 가입시 사고건수 적용 받습니다.

      3년이 지나면 없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사고는 기명피보험자 기준 입니다.

      본인이 운전중이고 본인 원데이보험으로 처리시,

      아버지와는 별개 입니다.

      본인 자동차보험에 갱신시 사고효율로 잡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