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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정열적인호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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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시 자차 대인 보상 할증 금액

얼마전 접촉 사고가 난 후 상대방 차가 그냥 가버려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 접수중으로 상대 차량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사고로 우선 저희 보험사에 대인 접수를해 치료를 받으려고 합니다.

혹시나 만약 상대방과 처리를 하지 못해서 저희 보험으로 병원비를 처리하게 된다면 앞으로 자동차 보험의 할증이 붙는걸로 알고있는데 얼마 이상부터 할증이 붙게 되는걸까요?

저희 보험사 말로는 보험 청구를 하면 무조건 할증은 붙고 200만원 이상이 될 때부터 할증 금액이 커진다고하는데 맞을까요?

참고로 저는 이번 사고 때 원데이 자동차 보험을 가입했던 상태였고 앞으로 몇 년 뒤에 차를 구매해 보험을 가입해야할 때 붙을 할증이 걱정되어 문의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료 할인 할증하는 기준이 간단하지 않아서 해당 링크를 드립니다.
    [참고]
    https://www.axa.co.kr/AsianPlatformInternet/html/axacms/common/intro/disclosure/insurance/info/index.html

    1명 평가
  • 상대 차량 확인을 할 수 없어 운전하신 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 대인이 아닌 자상(자손)으로 처리가 됩니다.

    자상 처리시 할증점수 1점이 되며 자차로 차량 수리비가 200초과시 추가할증점수 1점이라는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 자동차 보험 할증은 담보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2백만원 초과시에 할증이 되는 것은 물적 손해(1사고로 인한 대물 배상+자차보험의 합)에 대한 것이고

    상대방의 대인 배상으로 처리가 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이 됩니다.

    반면 본인 자동차 보험으로 본인이 보상을 받는 담보인 자기신체사고 담보 또는 자동차 상해 담보는

    금액과 인원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사고 점수 1점으로 할인할증등급(최초 가입시 11등급)이 한 등급 떨어져

    할증이 되게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 과실이 없는 사고로 질문자님 보험으로 선 처리한 후에 상대방 보험사에 구상청구가 되는 경우

    할증이 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사고로 우선 저희 보험사에 대인 접수를해 치료를 받으려고 합니다.

    : 우선 본인 보험으로 처리를 하는 경우 운전자는 자손 / 자상담보를 처리를 받게 되고, 타인에 해당되는 탑승객은 대인으로 처리를 받게 됩니다.

    혹시나 만약 상대방과 처리를 하지 못해서 저희 보험으로 병원비를 처리하게 된다면 앞으로 자동차 보험의 할증이 붙는걸로 알고있는데 얼마 이상부터 할증이 붙게 되는걸까요?

    : 위와 같이 상해에 대해서는 운전자는 기본적으로 과실이 있는 상대방이 있으나 이를 찾지 못하는 경우에는 우선은 자손 / 자상담보로 처리를 받게 되나, 추후 상대방 미확정이 확정되면 정부보장사업으로 처리를 받게 되어, 이 경우에는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습니다.

    다만, 타인에 해당되는 탑승객의 경우에는 본인 보험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받게 되고, 이경우에는 금액이 아닌 상해정도 즉 진단명에 따른 상해급수에 따라 할증이 됩니다.

    저희 보험사 말로는 보험 청구를 하면 무조건 할증은 붙고 200만원 이상이 될 때부터 할증 금액이 커진다고하는데 맞을까요?

    : 200만원 이상의 보험금 지급시 할증이 된다는 것은 물적 손해에 대한 것으로 이는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자차처리시 지급보험금이 200만원이 초과되면 할증점수는 1점으로 약 10% 정도 할증이 됩니다.

    참고로 저는 이번 사고 때 원데이 자동차 보험을 가입했던 상태였고 앞으로 몇 년 뒤에 차를 구매해 보험을 가입해야할 때 붙을 할증이 걱정되어 문의드립니다.

    : 원데이보험의 경우에는 별도로 할증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