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차가오는것을 못보고 차에 치이면 과실이 어찌되나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사고시 자동차과실로 처리를 합니다.다만 소송시에는 사고상황에따라 횡단인 과실을 일부 인정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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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합의전에 차챵 수리 완료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차량 수리비는 자차로 먼저 처리하고 과실확정시 상대 과실에 대해 보험회사에서 처리를 할 것입니다.렌트비는 별도 렌트특약이 없다면 직접 처리 후 상대 과실에 대해서 청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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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합의 전 렌트비용 어떻게 하나요?
수리기간이 끝나면 렌트비를 지급하지는 않습니다.아직 과실 확정이 안된 상태이기에 렌트비를 직접 처리하사고 과실확정시 상대 과실비율에 대한 부분을 받으시면 될 듯 합니다.수리비도 자차로 먼저 처리하시고 과실확정시 대물처리로 넘기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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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책임보험보유 시 개별합의 질문드립니다.
형사합의를 말하는 것이며 중앙선 침범, 종합보험 미가입 사고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중앙선 침범이 있기에 형사합의를 해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책임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 민사상손해배상책임이 있어 민사합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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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입원 중 변경이 가능한가요?
가고자 하는 병원방문하여 보험 접수번호 알려주시고 진료 받으시면 됩니다.MRI 등 검사의 경우 바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의료진의 소견이 있어야 가능하니 병원 전원하여 치료 받으면서 검사여부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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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아버지차가 긁혀서 상대방이 보험 접수해줬는데 피해자 소유주란에 누굴적어야될까요
수리중 렌트비(교통비)에 대해서는 차주에게 지급을 합니다.차주가 아버님이시면 아버님으로 적어서 처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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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가 주차된차를 살짝 긁었습니다 상대방이 다른부위도 긁은것같다고 교환을 하겠다고합니다
사고로 인한 파손부위만 보상을 해주시면 됩니다.파손부위가 아닐 경우 보상을 해주지 않아도 됩니다.범퍼 교환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서 조사 후 처리하게 될 것이며 무조건 교환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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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며칠 연체 되어도 괜찮나요??
보험료 2달 미납할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계약을 실효하게됩니다.1달 정도는 이상 없으니 다음달에 납부를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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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자전거가 저의 자전거를 박았네요
자전거, 전기자전거 모두 인도 주행을 하면 안됩니다.사고 상황에 따라 양측의 과실을 조정하고 과실비율에 따라 서로 손해배상을 해주게 됩니다.부상에따른 치료가 필요하다면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처리하셔야 할 것이나 자전거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상대방도 대응을 할 것이기에 이 부분도 감안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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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 시 횡단보도 파란불 건너면
횡단보도 녹색불이면 신호위반으로 처리가 됩니다.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고이기에 서로 피해액이 크지 않다면 신고없이 보험처리 등을 할 수 있도로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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