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 경미한 교통사고 과한치료비
저번달에 제가 오토바이로 정차되어있던 차량을 후방추돌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심한건 아니고
이정도의 경미한 사고였습니다 제가 피하면서 제 바이크와 살짝 접촉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제가 과실은 인정해드렸고 대물 접수해드리고 그쪽에서 혹시 아플수도있으니 대인도 해달라하여
좋게 해드렸는데 몇일전 보홈사에서 전화가 오더라구요 일단 한도가 넘어서 무보험차상해로 치료중이신데
병원비가 저희 보험사에서 지급한 160을 넘어서 160만원 정도 초과됫다 구상권들어올거다 치료를 얼마나
더 받을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피해자에게 연락을 드렸는데 너무 아파서 계속 치료중이다
제가 너무 과하시다 그사고로 이렇게 치료받으실 일이냐 따졌고 그래서 잘못만났구나해서
합의를 요청했고 상대방이 200만원을 요구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건 너무 하시다 50에 합의하시자 했는데
안된다 하시고 계속 치료를 받겠다 하시네요,,,, 이건 제가 봣을떄는 너무 과잉치료이신거 같은데
나중에 구상권들어오면 제가 다 물어줘야하나요 제가 형편이 여유있는것도 아닌데 변호사를 쓰면서 소송을 가야
하는건지 이길수는있는건지,.,,너무 머리아프고 스트레스 받네요 그날 경찰에도 신고하셔서 오기는왓는데
사고를 보시고 경찰들도 엄청 경미한사고이니 보험사끼리 잘해결하셔라 하고 가더군요,,,
이정도 사고로 저렇게까지 치료를 받을수있는건지 저는 그냥 지켜만 봐야하는건지
상대방 보험사는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할 때에 신경을 쓰지 않고 치료가 끝나면 구상 청구를 할 뿐입니다.
피해자가 한방 치료를 계속해서 받는 경우 사고 이후에는 통원 횟수가 줄어들기에 조금씩 금액이 줄어들 수는
있으나 그 기간이 길어진다면 치료 완료 후에 구상 청구되는 금액은 커질 수 있습니다.
결국 구상 금액이 적정하지 않을 때에는 소송의 방법을 통해 그 금액의 적정성을 다툴 수 밖에 없는데
그 부분도 쉽지 않아 책임 보험만 가입한 경우 불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현실적인 방법은 합의를 보는 것이며 상대방은 무보험차 상해 담보에서도 보험금을 받기에 그 부분은
어차피 구상금으로 질문자님이 낼 돈이기에 이 부분을 이야기하여 조금은 작은 금액에 합의를 한 번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책임보험 초과손해에 대해 무보험상해담보에서 구상청구하게 됩니다.
구상청구시 치료비등 합의금에 대한 검토는 가능하나 과잉진료라는 것을 입증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부분 지급을 하셔야 할 것이며 보험회사에서 구상권에 대한 소송을 할 경우 지연이자도 발생할 수 있어 소송전에 지급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네요.
사람마다 저정도의 경미한 사고라면 대물처리만 요청하는 사람도 있을텐데,
경우에 따라서는 저정도의 사고로도 많이 아프다며 치료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소송간다해도 소송실익도 없고,
도로교통법상 의무보험만 가입했을 경우는 무보험차에 해당이 되어,
의무보험을 초과한 손해에 대해서는 결국 합의를 통해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사정 얘기를 잘 하셔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합의를 유도하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상의 방법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나중에 구상권들어오면 제가 다 물어줘야하나요 제가 형편이 여유있는것도 아닌데 변호사를 쓰면서 소송을 가야
하는건지 이길수는있는건지,.,,너무 머리아프고 스트레스 받네요 그날 경찰에도 신고하셔서 오기는왓는데
사고를 보시고 경찰들도 엄청 경미한사고이니 보험사끼리 잘해결하셔라 하고 가더군요,,,
이정도 사고로 저렇게까지 치료를 받을수있는건지 저는 그냥 지켜만 봐야하는건지
: 우선 상대방이 상대방이 가입한 무보험차상해로 처리를 받는 것으로 치료자체를 막을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경우에는 상대방측 보험사에서 무보험차상해로 보상하고 구상금 청구가 들어오게 되는데, 이때 법정에서 해당 치료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퉈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를 선임하여 다투는 것은 비용적인 측면에서 득이 되기 어려워, 상담을 받아 직접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