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와 비접촉사고 과실비율 문의
도로구조 및 충돌 위치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동일도로폭 교차로 직진대 우회전 사고라면 3:7 정도 과실이 나오나 도로구조, 충돌위치 등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기때문에 좀 더 자세한 내용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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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되게 하려고 놔둔 보험이 있는데요.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가 되었어야 함에도 독촉장으로 인해 보험료를 납입했기에 보험계약은 계속 유지되며 납입한 보험료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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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문콕같은 것도 보장받을 수 있나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자동차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문콕사고의 경우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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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 끼어들기 접촉사고 과실 비율 좀 봐주십쇼
블랙박스 등 영상 확인이 필요합니다.만약 4차선에서 3차선으로 진입중 3차선 차량과 사고시 4차선에서 진입한 자동차의 과실이 많습니다.차량이 완전히 진입했다고해서 차선변경이 끝난 것은 아니기에 차선변경 후 사고까지의 시간과 거리에 따라 차선변경 중 사고인지 차선변경을 완료 후 후미추돌 사고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차선변경에서 규칙은 없으며 무조건 진입 차량이 주행차량에 방해를 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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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보험금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알려주세요
사망보험금은 수익자에게 전액 지급합니다.상속재산이 아닌 수익자 고유재산입니다.(판례의 일관된 입장임)따라서 수익자에게 지급된 사망보험금에 대해서는 유류분 청구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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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에 잘 아시는분 계신가요 ?
운전자보험은 개인보험으로 가입시 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가입금액)을 정하고 그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가입하신 보험이 14급 10만원 보상 상품인 것으로 보이며 동료분의 경우 30만원 보상 상품인 것으로 보입니다.
4.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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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청구중인데 본인부담금상한제란 무엇인가요?
건강보험 급여치료비의 경우 소득에 따라 환자가 부담하는 상한액이 있습니다.환자는 상한액까지만 부담하기에 보험회사에서도 상한액까지만 보상을 해줍니다.상한액에 대한 환급은 매년 이루어지고 있으며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환급에 대한 안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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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사고 시 대물 보상에 관련해
상대 과실이기에 상대 보험회사에서 수리비와 렌트비 지급합니다.수리센터에 입고시켜 수리를 받으시면 되며 렌트는 직접 하셔도 되고 수리센터에서 소개해준 업체에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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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차 사고인데 둘 다 100% 나오는 경우
후미추돌 사고의 경우 뒤차 100%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상대 과실로 처리가 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보험회사에 연락하여 과실 확인을 해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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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접수 안하고 과실 10:0 가능할까요?
대인 없이 대물 100%에 대해 보험회사와 협의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다만 상대쪽에서 대물만 100%처리를 해주겠다고 해야 됩니다.위 경우 상대방 음주가 있어 대인없이 처리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유리하니 보험회사와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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