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와 명의자가 다른데 사고가 났을 경우
사고시 보험가입자인 아버님에게도 연락이 갑니다.보험처리는 가능한 상황이며 사고사실을 알리시고 사고처리를 같이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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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혈증 실비 관련 상담 부탁드립니다
기존에 28일 약처방을 받아 청구해서 받았기때문에 다시 30일 받은 것에 대해 청구를 하셔도 됩니다.청구를 하지 않는다고해서 새로운 보험가입시 28일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30일까지 약 처방으로 인정이 되어 가입시 불이익은 같습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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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차대차100:0, 합의금 산정 및 격락손해보상 비용 및 손해사정사 관련 문의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부상정도 검토해야 하나 2-3주 진단에 입원치료를 하지 않았다면 원하시는 금액을 받기는 어렵습니다.다만 MRI 검사를 했다면 검사결과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수리비가 가액의 20%미만인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감가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소송은 변호사 선임하여 처리하셔야 하며 손해사정사는 소송 업무는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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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중 트럭.이륜차간의 교통사고 과실유무
골목길에서 차도로 진입하다 사고가 난 경우 진입차가 과실이 많습니다.위 경우 트럭의 차선변경을 감안하여 7:3 정도가 나온 것입니다.차도로 진입을 완전히 하고 주행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가해자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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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교차로에서 사고가났어요ㅠㅜ
신호없는 교차로 사고의 경우 도로크기, 주행방향, 충돌 위치(선진입 등)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도로크기가 같다면 우측 차량이 피해자가 되어 4:6 기본과실에 사고상황에따라 추가 과실 여부가 달라집니다.위 내용만으로는 7:3을 알 수는 없으며 좀 더 자세한 사고 내용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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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대 사람 교통사고가 처음이라 잘 모르기도하고. 저는 보행자고 상대차는 뺑소니 같은데 여러가지 궁금증이 있습니다
사고사실을 알고 현장을 이탈했다면 뺑소니에 해당하며 이 부분은 경찰 조사를 해야 알 수가 있습니다.뺑소니와 보험 합의는 관계가 없으며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보험처리가 되고있으니 치료받는데 문제는 없으나 비급여 치료는 보험처리가 안됩니다.한방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으셔도 치료비는 보험회사에 부담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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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에대해서문의드려봅니다ㆍ
합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부상정도를 검토해야 하나 2주 진단 정도라면 합의금이 많치는 않을 것입니다.치료기간도 기본 4주가 되며 4주이후에는 추가진단서 제출하셔야 계속 치료가 가능합니다.추가진단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 치료가 안됩니다.합의전까지는 사건 종결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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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당시 경찰에신고해서사건조사중인데요
경찰조사와 보험합의는 관계가 없습니다.경찰서에 진단서만 제출하시면 되며 보험회사와 합의한 합의서는 제출할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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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차 사고를 당했습니다. (상대방 과실 100프로) 합의금을 준다는데, 얼마 정도가 좋을까요?
합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기에 부상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대인에 대한 합의금은 없습니다.대물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 정도가 처리될 듯 합니다.다만 부상이 있으나 보험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부상정도를 감안하여 처리하셔야 할 것입니다.보험처리시 보통 경상에 통원치료만 할 경우 50-100 정도 합의를 많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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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에서의 동일차로 후행차량의 선행차량 급추월 추돌 사고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좀 더 구체적인 사고내용(블랙박스 등)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동일 차로에서 후행차량이 선행차량을 추월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이라면 후행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다만 사고상황에따라 과실이 달라질 수 있어 양 차량의 주행상황과 사고 상황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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