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한결같이만족스러운오이냉국
한결같이만족스러운오이냉국

주차장에서 인도를 지나 차도로 진입하는 차량과 진행방향 우측에서 인도를 역주행한 전기오토바이와 추돌사고의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식당 주차장을 서행으로 빠져나와 차도로 합류하고 있는 중 차량 우측 편에서 전기오토바이가 갑자기 나와서 추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럴경우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1)차량은 사고 났을 당시 앞범퍼랑 앞바퀴가

인도에 반쯤 걸쳐 있는 상황입니다.

**차량 우측 편은 현수막으로 인해

시야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는 곳이였습니다.

2)식당 주차장 출,입구는 인도를 가로질러

진입을 하는 곳이고,

자전거 전용 도로는 없는 인도 였습니다.

3)전기오토바이는

최고속도 25km/h 까지 가능한 모델,

오토바이 운전자는 2종보통 면허소지자,

오토바이 운전자는 보험이 없는 경우라서

일단 차량 운전자 보험으로

보험 접수 되어있는 상황 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오토바이가 인도로 진행중이고, 주차장에서 출차하는 차량간 사고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오토바이는 원칙적으로 인도를 진행하면 안되는 점, 주차장에서 출차하는 차량은 인도에서 진행하는 사람과 도로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되는 점등을 고려하였을 때,

    질문자의 사고의 경우에는 질문자차량의 과실은 20-30%, 오토바이의 과실이 70-80%정도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사고내용조사후 과실관계는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사고에서 50 : 50에서 누가 더 잘못인가를 따지게 되는데 상대방이 인도 주행이 금지된

    전기 오토바이이고 역주행으로 진행을 하여 사고가 난 경우 전기 오토바이 쪽의 과실을 더 크게 봅니다.

    다만 출차를 하는 차량도 오른쪽에서도 전기 오토바이는 아니더라도 자전거나 사람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시야가 제한이 되었다면 확인을 했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일부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상대방의 속도나 사고 상황 등에 따라 정확한 과실은 조정이 되겠으나 상대방의 과실을 60~70% 정도로

    더 크게 보아야 하겠습니다.

  • 전기오토바이의 경우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다면 인도로 주행해서는 안됩니다.

    역주행 상태임을 감안하면 전기자전거의 과실이 좀 더 많을 것으로 보이며 사고상황을 조사해야 하겠으나 전기자전거의 과실이 60-70% 이상은 나올 듯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고내용 조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