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주차장에서 누가 문콕을 하고 갔는데 이것도 뺑소니로 신고해도 되나요?
문콕 사고의 경우 경찰신고해도 민사건으로 처리하라고 할 것입니다.CCTV확인후 상대방 확인하시어 보험처리 요청하시고 보험처리가 안될 경우 민사로 처리해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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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자동차사고가샀는데 운전자보험이없네요
보험은 사고시점 기준으로 보상이 됩니다.사고 후 가입하더라도 보상처리가 안됩니다.중과실 사고가 아닌 자동차사고라면 자동차종합보험만 있으시면 되며 중과실 사고인 경우 운전자보험이 없다면 형사합의는 직접 처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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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실 사고에도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과 대처법이 궁금합니다.
무과실 사고라면 상대 보험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다만 보험금에 대해 상대 보험회사와 금액이 맞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이 부분은 개별건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과실에 대한 분쟁(조금이라도 과실을 잡을려고할때)이 예상되는 경우 블랙박스나 현장사진, 목격자 등 사고내용을 검토할 수 있는 증거 확보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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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에서 과실로 물건을 깨뜨린 경우 일배책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아니라면 일배책 처리가 가능합니다.다만 일배책의 경우 자기부담금이있기에 3만원 정도면 직접 처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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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금 청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인 보험 가입 내역 확인이 필요해서 보험증권 검토를 해야 합니다.기본적으로 골절진단금이나 입원시 입원일당 등은 지급이 될 것이며 후유장해 발생시 장해보험금도 지급이 될 것입니다.그 외 부분은 가입 내역 검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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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제가 냈어요.수리와 치료에 대해 궁금해요
부상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건강보험 처리를 하시고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을 수도 있으며 치료기간이 길어진다면 자동차보험 처리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단독사고시 법률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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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자부상 합의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나요???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인 경우 자부상 보험금을 지급합니다.다만 대인처리가 없었다면 부상이 없기에 자부상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기본적으로 병원진료 내역이 있어야 자부상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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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ㅠㅠ 차빼다가 사고났어요ㅠㅠ
일단 보험회사에 보험접수(대물) 하시어 보험처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보험처리 후 물적할증기준(보통 200만원) 초과 지급이 된 경우 초과지급분만 보험회사에 환입시켜주시면 됩니다.수리비는 위 사진만으로 알 수는 없으며 수리센터에 입고를 하셔야 할 것이며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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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상에서눈길에미끄러지면서앞차가고속도로중간벽과부딪치면서두세바퀴돌다갓길에쳐박히고그잔해물에 뒷차가손상을입으면그책임은누가지나요
2차 사고원인이 1차사고의 잔해물로 인한 것이라면 1차사고 원인제공 자동차의 과실이 있습니다.이 부분은 사고조사를 좀 더 진행해야 할 듯 합니다.1차사고와 2차사고의 시간차와 양 차량의 진행방향과 충돌 위치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위 내용만으로볼때 1차사고 자동차의 과실도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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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본인부담금 개정안이 1세대부터 4세대까지 전부 적용되는건가요..?
1세대 실비 보험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판례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제 초과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2023다28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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