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기초생계 급여 수급자 보험금 수익자 위법성 여부
마누라와의 성격차이로 인하여 이혼 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계급여 대상자가 되었습니다.그런던 중 질병으로 인한 보험금 수령 하였습니다.수익자를 이혼한 마누라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인데 저의 생계급여 지급에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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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누라와의 성격차이로 인하여 이혼 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계급여 대상자가 되었습니다.그런던 중 질병으로 인한 보험금 수령 하였습니다.수익자를 이혼한 마누라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인데 저의 생계급여 지급에 문제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