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로받은 보험금도 재산분할에 해당이 될까요?

제가 사고로 다치게되어 다리를 절단하면 받은 보험금이 있습니다

이 보험금이 아내의 기여도(나를간병,생활비사용)가 있으면 재산분할대상이 된다고 하더라구여

다치고난뒤 일을 할수 없어 어쩔수없이 보상금의 일부로 생활을 하였습니다, 와이프가 버는돈은 본인 쓰기에도 모자랐던 돈이구요..

이런 상황이면 생활 유지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사용하였다는걸 인정받을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고로 받은 보험금 역시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있으며, 재산분할은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대상을 정리하기 때문에 소비 이후로 시점이 잡힌다면 사용을 주장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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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도 비단 간병비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동생활을 위해서 사용된 부분이 있다면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