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위자료에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와이프가 이혼을 요구했고 선 혼인신고후 결혼하고 총7년정도 같이 살았습니다

모든 잘못을 저한테 있다고 주장하고 있구요

위자료3천을 달라고 얘기하고있습니다

결혼생활중 부부관계를 소홀했던건 사실입니다

굳이 귀책사유로 꼽는다면 이거 하나 일거 같구요

나머진 성격차이입니다

재산은 사고보험금으로 받은후 중증장애판정을 받고

재활과정에 돈벌이가 없다보니 보험금받은걸 생활비로 쓰고 3억5천정도 남은 상태입니다

1년반정도 수술후 재활하였습니다

빚은 1억5천이구요 이런상태에서 보험금이 특유재산으로 된다던데 이게 재산으로 인정되면 최소 어느정도 위자료를 줘야하는걸까요?

그리고 만약 재산으로 인정이 안될수도 있다고 하던데

그럴땐 저의재산은 거의 없는건데 글케되면 위자료를 안줘도되나요?

저를 간병해준 기여도가 인정되면 보험금이 저의 재산으로 인정되서 거기서 분할되는건가요?

그정도 간병은 가족으로서 해줄수있다고 판결내려지기도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자료 즉 정신적 손해배상은 재산분할과 별개여서, 아내가 3,000만 원을 요구한다고 해서 곧바로 그 금액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 위자료는 상대방의 유책한 불법행위가 있어야 인정되는데, 질문 내용처럼 주된 사정이 부부관계 소홀과 성격차이 정도라면 그것만으로 위자료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사고보험금은 아시는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질문자 개인의 신체침해를 전보하는 성격이면 질문자의 특유재산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법원도 배우자 일방의 보험금 자체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도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감소방지·증식에 적극적으로 기여했다면 예외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도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감소방지·증식에 적극적으로 기여했다면 예외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혼인 중 배우자의 간병, 가사부담, 생활비 조달, 재활 지원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빚 1억 5천만 원도 혼인생활 유지나 치료·생활비와 관련해 부담한 채무라면 재산분할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간병 기여도는 충분히 주장될 여지는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