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시 위자료에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와이프가 이혼을 요구했고 선 혼인신고후 결혼하고 총7년정도 같이 살았습니다
모든 잘못을 저한테 있다고 주장하고 있구요
위자료3천을 달라고 얘기하고있습니다
결혼생활중 부부관계를 소홀했던건 사실입니다
굳이 귀책사유로 꼽는다면 이거 하나 일거 같구요
나머진 성격차이입니다
재산은 사고보험금으로 받은후 중증장애판정을 받고
재활과정에 돈벌이가 없다보니 보험금받은걸 생활비로 쓰고 3억5천정도 남은 상태입니다
1년반정도 수술후 재활하였습니다
빚은 1억5천이구요 이런상태에서 보험금이 특유재산으로 된다던데 이게 재산으로 인정되면 최소 어느정도 위자료를 줘야하는걸까요?
그리고 만약 재산으로 인정이 안될수도 있다고 하던데
그럴땐 저의재산은 거의 없는건데 글케되면 위자료를 안줘도되나요?
저를 간병해준 기여도가 인정되면 보험금이 저의 재산으로 인정되서 거기서 분할되는건가요?
그정도 간병은 가족으로서 해줄수있다고 판결내려지기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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