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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2.10.16

계약자가 보험금수령 지정 안되어 있으면 피보험자한테 지급되나요?

현재 남편이 사업실패로 인하여 2건의 보험이 실효상태인데

저도 프리랜서라 소득이 불규칙해서 의료비는 카드로 하고

보험금은 제가 받으려고 하는데, 계약자 변경시 보험금 수령자를 지정할 수 있나요? 아니면 처음에 계약할 때 했어야 하나요?

남편 통장에 입금되어도 되는데 돈관리를 못해서

조금이라도 경제개념도 있고 경제활동하는 사람이 지출계획을 세우는 게 나을까 싶어서 질문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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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7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는 보험료를 납입하는 분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보험금수령인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가입 시점에서 별다른 지정이 없으면 "법정상속인"으로 자동으로 설정이 됩니다.

    피보험자의 이벤트 발생 시 피보험자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비율로 분할하여 지급 받게 됩니다.

    따라서 보험금수익자를 지정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질문자님이 질문주신 것처럼 보험금수익자를 질문자님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피보험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방법에 대해서는 각 보험사마다 다르나 내방하여 변경하는 것은 거의 같습니다.

    내방은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모두 신분증을 지참하여 보험사 고객센터로 가시는 방법과

    서류제출도 있는데 이는 보험사별 요청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보통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계약변경신청서인데

    고객센터로 문의하셔서 원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계약당시 수익자도 지정이 되있을거예요. 입원장해시수익자는 보통 계약자나 피보험자로 하고 사망시수익자는 따로 지정하지않았으면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됩니다.


    계약자변경시 피보험자동의후 수익자도 변경가능합니다. 다만 변경전에 보험금발생시에는 이전 수익자에게 지급됩니다.


    수익자변경시 사망시수익자도 꼭 변경하시기바랍니다. 안그러면 입원장해시 수익자만 변경될수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따로 지정안하셨다면, 대게 피보험자기준으로 사망외수익자로 되있을겁니다.

    계약자 변경시 각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담당설계사 통해서 하게되면

    서류가 좀 많습니다. 해당회사 고객센터에 두분다 신분증 지참 하면 간단하게 할수 있지만... 굳이?

    그러니 보험료 납입을 질문자님 앞으로 하시면 되겠네요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으면 사망보험금과 사망외특약 모두 배우자님께

    갑니다만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보험금청구를 하실 때 청구서양식에 질문자님의 계좌를 적어서

    받는 방법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사망외 특약의 수익자를 아예 질문자님으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배우자님과 함께 해당 보험사에 내방 하셔서 바꾸셔야 하는데

    준비서류가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신고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방문하서야 합니다.

    이유는 두분이 부부라는건 다 알지만 그래도 증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서류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아하 보험 전문인입니다.


    정상 유지 중이실 대 계약자, 수익자는 변경 가능한 부분으로 싫효된 보험을 부활시키시고


    계약자분이 신분증 지참하시고 지점 내방하시면 됩니다.


    보험사 별로 변경하실 수익자, 계약자분 서류가 필요하거나 같이 내방해야 하거나 통화녹취로 내방을 대체하는 경우가 있으니 방문 전 고객센터에 전화하셔서 절차를 안내 받고 내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 안녕하세요. 이지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은 보험 계약자에게 지급됩니다. 질문자님으로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지정하지않아도 계약자이신 질문자님께 지급되며 보험금수익자, 보험금수령인은 최초계약시에도 선정 가능하지만 계약 도중에도 지정가능합니다. 단, 가입자와 수익자의 동의하에 가능하며, 선정 절차 및 기준은 보험회사별로 다를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실효가 난 보험은 보장이 불가능하며.. 부활을 하셔야 합니다. 부활을 할 경우에는 미납된 보험료와 연체이자를 일시납으로

    납입을 하셔야 합니다.

    보험금 수익자는 가입 이후에도 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자 피보험자 남편. 수익자를 아내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수익자 변경시 콜센터에 문의하면 필요 서류를 안내해 줄것이며 계약자(남편)분의 동의서도 필요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유진 보험전문가입니다.


    1.보험금청구권은 피보험자 또는 수익지에게 있습니다. 수익자가 지정되있지 않은경우는 피보험자에게 있습니다.


    2.계약자 변경과 동시에 수익자도 변경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창구내방등의 경로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담당설계사또는 해당회사 콜센터 통화해보시고 구비서류 준비하셔서 변경절차 밟으심을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의 경우 수익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며 수익자 지정은 보험계약 이후에도 가능합니다.

    현재 상태에서 수익자를 지정하셔도 되고 기존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자를 변경하시면 변경된 계약자가 수익자 지정 등 보험 계약의 모든 권리를 가져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안금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처음에 계약할때 수익자 지정 않하셨으면;

    계약자 변경시 수익자 변경도 같이 하시면 됩니다. 계약자와 수익자 변경시, 남편의 인감과 인감 도장이 필요 합니다. 두분이 같이 가시면 신분증만 있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실효된 계약 부활 후 계약자/수익자 변경 가능합니다

    단 계약자 변경시 가족관계서류와 신분증 지참하여 함께 내방해주셔야하고, 계약자 변경하면서 수익자도 함께 변경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자기준으로 보험금을 수령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험금 받는사람도 나중에라도 계약변경을 통해서 변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