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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비단벌레199
대견한비단벌레19921.02.23

보험료를 배우자 계좌로 등록시 소득공제 되나요?

제 보험인데 모든 지출을 남편앞으로 돌려서 소득공제 받고싶은데 보험료 납입되는 계좌 변경시 남편앞으로 소득공제가 되나요? 아니면 보험 수익자나 계약자까지 변경을 해야 소득공제가 되나요? 아이들 보험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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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가합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지출자가 전부 자기 명의이거나,

    계약자,지출자는 본인이되 피보험자만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에만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본인의 보장성 보험료와 본인이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일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질문자님과 아이들이 소득이 100만원이하일 경우에 질문자님의 보험료는 남편분이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