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이 보험 청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과실은 보험금과 관계가 있으며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은 상대 과실에 대해서입니다.예를 들어 100만원의 보험금(치료비와 합의금)이 지급되는 건에서 과실이 없다면 100만원을 모두 지급하지만 과실이 20%면 80만원만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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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보험의 최대한도는 너무적습니다
책임보험은 상해급수에 따라 한도금액이 있고 보험회사는 한도금액까지만 처리를 합니다.한도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지에게 청구해야 하며 가해자가 합의 의사가 없다면 민사소송을 하거나 피해자나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중 자동차보험이있다면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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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배상보험 가입 후 보일러 배관이 터졌는데 아랫집 피해가 없을 시 가입자 공사비에 대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일배책은 다른사람의 재산이나 신체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다른 사람의 피해가 없기때문에 일배책 처리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급배수누출등 다른 특약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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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후 보험처리 관련 문의입니다
상대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오고 합의도 상대 보험회사와 하게 됩니다.과실에 대해 문의를 해보시고 과실에 문제가 있다면 귀하의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과실에 대해 다시한번 확인 후 분쟁조정(분심위)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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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할증이 붙는다는데 할증이 얼마정도 일까 궁금합니다.
대인 보험 처리시 상해급수에 따라 할증(1-4점).대물과 자차가 물적할증기준(보통 200 기준) 초과시 1점자상이나 자손 처리시 1점보험 처리 내역에 따라 할증이 달라지게 됩니다.자세한 부분은 사고처리가 완료되었다면 가입하신 보험회사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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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진행중인 사고도 보험가입시 사고이력에 포함 되는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사고가 마무리 되지 않았다면 금번 보험가입시 할증이 되지는 않습니다.마무리 된 후 다음번 보험가입시 할증에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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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접수 안하는 조건으로 합의금 받은 후 후유증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말씀하시고 보험접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받은 합의금은 다시 입금시켜주고 보험으로 치료 후 보험회사와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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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난 차량 부위를 미수선 처리하고 다니다가 또 똑같은 곳에 사고가 나면 어떡하나요?
동일 부위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존 손상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기존 손상에 추가된 부분만 보상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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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나서 정지해있는 차량을 제가 뒤에서 박았어요...
2차 사고의 경우 사고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기본적으로 후미에서 추돌한 자동차의 과실이 많습니다.야간등을 감안하면 후미쪽 차량의 과실이 60-70%정도 있을 듯 하나 자세한 사항은 좀 더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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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100프로 과실 교통사고 보험비 실비 청구
의료 실비 보험의 경우 자동차사고로 인한 치료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중복 보상 불가)다만 1세대 실비 상품의 경우 중복 보상이 가능하기에 가입하신 보험상품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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