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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고슴도치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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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차량 차주와 운전자가 다른경우 사고처리

가해차량의 차주가 아닌 제3자가 운전하고 있었는데 수리비가 5백이상 나올것같은데 이런경우 어떻게 진행되는지요?

숙박시설을 이용중인 고객차를 숙박업체 사장이 몰래 끌고나와서 새벽에 돌아다니다 주차된 제차를 박았습니다

경찰조사는 마쳤고 보상문제는 둘이 알아서 해결하면 된다하네요

보험이 없이 쌩사비로 지불되는건가요?

서비스센터 가면 비싸니까 아는공업사 소개해준다는데 어찌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이 없이 쌩사비로 지불되는건가요?

    : 숙박시설을 이용한 고객의 차량을 해당차량의 운행에 대하여 허락을 받지 않은 숙박업체 사장이 끌고 나와 물적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해당 사고차량의 보험은 적용될 여지가 없어, 운전자측에게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당연히 해당 운전자는 피해차량 뿐만 아니라 해당 운전차량의 파손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서비스센터 가면 비싸니까 아는공업사 소개해준다는데 어찌해야하나요?

    : 이는 본인이 결정을 할 문제입니다.

    질문자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1. 상대방측과 개인적으로 원만히 합의하여 정리하는 방법(서비스센터든 아는 공업사든 쌍방이 협의가 되면 됨)

    2. 쌍방이 협의가 안될 경우 본인이 원하는 업체에서 수리하고 상대방에게 민사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는 방법

    3. 본인의 자동차보험에 자차보험이 있다면 본인이 원하는 수리업체에서 자차로 처리하고 보험사에서 상대방에게 구상하게 하는 방법(이때는 자기부담금은 본인이 부담하게 됨)

      상기 선택사항중에서 본인이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자세한 상황을 검토해야 할 것이나 위 내용만으로는 보험처리는 안될 듯 합니다.

    운전자와 합의를 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거나 자차 보험이 있다면 자차보험으로 먼저 처리하고 구상 청구하게 해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