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주차장에 세워뒀는데 다른차량이 접촉사고를 낸 건인데
주차장에 세워뒀는데 다른차량이 접촉사고를 낸 건인데
제 차가 년식이 너무 오래 된 차라 수리비용을 현금으로 달라고 하였으나
가해 차량 보험사 측에서 보험 가입자 측에서 거부하여 7개월 가량 지난 상태입니다
더 이상 기다려 줄수 없어서 차량 수리비를 청구하려 합니다
가해 차량 대물보상 담당직원이 보험회사 대표를 상대로 하라고 합니다
가해차량 운전자 개인한테 하는거 보다는 가해 차 보험사를 상대로 수리비 청구를 하는게 훨씬더 받기 좋을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난 어떻게 해야 수리비를 현금으로 온전히 현금으로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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