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주차장에 세워뒀는데 다른차량이 접촉사고를 낸 건인데
주차장에 세워뒀는데 다른차량이 접촉사고를 낸 건인데
제 차가 년식이 너무 오래 된 차라 수리비용을 현금으로 달라고 하였으나
가해 차량 보험사 측에서 보험 가입자 측에서 거부하여 7개월 가량 지난 상태입니다
더 이상 기다려 줄수 없어서 차량 수리비를 청구하려 합니다
가해 차량 대물보상 담당직원이 보험회사 대표를 상대로 하라고 합니다
가해차량 운전자 개인한테 하는거 보다는 가해 차 보험사를 상대로 수리비 청구를 하는게 훨씬더 받기 좋을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난 어떻게 해야 수리비를 현금으로 온전히 현금으로 받을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자동차사고시 수리비의 경우 수리센터로 지급됩니다.
수리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수리비의 일부를 주는 경우가 있으나(미수선처리) 이 경우는 수리비 전부가 아닌 일부만 지급하고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미수선을 거부할 수 있기에 수리비를 현금으로 모두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수리를 하시면 보험회사에서 수리비 처리를 해줍니다.
질문자님과 가해자 보험사 양측의 금액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민사 소송을 진행한다는 것인데
민사 소송을 하게 되더라도 질문자님이 원하는 금액을 100% 받는다는 보장이 없고 전손시 중고차 시세를
한도로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 시에 손해 배상금을 결정할 때에는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수리 견적서만으로는
판사가 인정을 하지 않고 수리 영수증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경우 수리를 직접 질문자님 사비로 한 후에
진행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점을 확인한 후에 민사 소송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조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