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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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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이 차량을 고의로 파손시킨경우에 수리비 등 보험청구가 되나요?

남이 차량을 고의로 파손시킨경우에 수리비 등 보험청구가 되나요?

차량의 고의로 파손시켰는데 파손시킨 당사자는 돈이 없는상태라 수리비를 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차 수리비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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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차 처리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차 처리가 가능하다면 자차 처리 후 보험회사에서 상대방에게 구상청구하게 될 것입니다.

    자차 처리가 안된다면 직접 소송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남이 차량을 고의로 파손시킨경우에 수리비 등 보험청구가 되나요?

    차량의 고의로 파손시켰는데 파손시킨 당사자는 돈이 없는상태라 수리비를 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차 수리비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 이런 경우 해당 차량에 자차담보 (자차단독사고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자차 담보로 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처리한 보험사가 가해자를 상대로 지급보험금을 구상청구하게 됩니다.

  • 남의 차량을 고의로 파손한 경우에는 과실로 인한 재물 손괴가 아니기 때문에 형법상 재물 손괴죄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그와 더불어 민사적인 손해 배상도 해주어야 합니다.

    가해자가 형사처벌은 받고 민사는 모르쇠로 나오는 경우 본인의 사비로 수리한 후에 소송을 통해

    받아내거나 차량에 자차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차 보험 처리로 처리한 후 보험사에게

    구상을 맡길 수 있으나 자차 보험 처리시의 수리비 20%에 대한 자기부담금과 수리 기간의 렌트비는

    별도로 가해자에게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