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사고로 재심신청하였으나, 결과는 똑같이 5:5나왔다고 연락?
분심위에서 두번 모두 5:5가 나왔다면 어쩔 수 없어 보입니다.소송을 할 수는 있으나 소송에서도 분심위 결과를 참고하기때문에 현실적으로 결과를 받아들이셔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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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스쿠터 교통사고 피해 합의금은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합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스쿠터 보험이 있다면 보험으로 처리가 될 것이나 보험이 없다면 상대방과 직접 합의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염좌 진단에 입원치료가 없었다면 합의금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자세한 사항 검토가 필요하나 100-200 내외 정도가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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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에 대해서는 상대방과 절반씩 부담하는지 궁금합니다
대인에 대해서도 상대방 과실비율(50%)만 처리를 합니다.기본적으로 치료비는 전액 지급하나(12-14급 환자의 경우 대인1 한도내에서 전액지급) 합의시 위자료등 합의금에서 과실상계를 하기때문에 실질적인 지급금액은 상대 과실정도 입니다.본인 과실에 대해서는 본인 자동차보험(자상이나 자손)으로 50%에 대해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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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현장심사 3년 지나면 거의 안나온가요?
보험가입전 검사를 한 기록이 있고 보험기간중 발병의심이라면 고지의무 위반사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보험회사의 경우 하나라도 꼬투리가 잡히는 부분은 끝까지 확인을 합니다.현장 심사는 가입기간이 길다고해서 안나오는 것이 아니라 보험금 청구건에 따라 보험회사에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현장심사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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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험 들때 고지의무위반은 어떤 경로로 밝혀지나요?
하루 병원간 것이라면 7일 이상 치료가 아닙니다.다만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이 30일 이상이면 고지의무 대상이 됩니다.보험금 청구시 소액은 서류심사로 지급을 바로하고 있으나 고액이거나 보험가입근접사고, 장해 등 여러 사항에 대해 보험회사 기준에 의해 현장실사를 하게 됩니다.현장실사시 의료기관 방문등을 통해 고지의무 위반사항을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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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디스크 만큼은 영구가 없다고 후유장애를 거론?
디스크 진단도 영구장해가 있습니다.보험회사에서 한시장해로 처리하여 적은 금액만 지급할려고 수작을 부리는 것이니 넘어가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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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길이나 빗길에서 후방 추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선행 차량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눈길에 미끄러져 후방추돌한 경우 뒤차의 100% 과실입니다.앞차의 과실을 묻기위해서는 앞차의 운행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기에 단순히 미끄러져 추돌 사고는 추돌 차량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과실은 사고상황에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사고내용에 따라 앞 차의 과실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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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차보험시에 교통사고시 상대방8 본인2로 합의를 본 후에 본인차량 수리비가 500만원
좀 더 정확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400만원을 가해자에게 받거나 미수선으로 보험회사에서 받았다면 굳이 수리하지 않아도 됩니다.이 부분은 400에 대한 처리 내역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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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청구 및 고지의무와 관련해서 여쭙습니다
내시경 검사를 받았다면 검사 소견서와 검사결과지에 대한 부분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약처방의 경우 처방전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투약일수는 약국투약일수 기준입니다.병원에서 1은 하루 치료를 받은것이며 약처방의 경우 고지의무사항계산시 실제 투약일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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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골절 수술에 대한 보험청구 시기는 언제?
골절진단금은 바로 청구해서 받으시면 됩니다.입원일당이 있다면 이 부분도 퇴원 후 바로 청구하셔도 됩니다.실비의 경우 치료기간이 1년이 넘어갈 것으로 보이기에 중간중간 청구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하며 일단 수술비등이 많이 지출된 상황이기에 퇴원 후 한번 청구 후 그 이후에는 금액보시면서 청구하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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