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에서 넘어졌는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헬스장에서 개인 운동 중 런닝머신의 코드선 전원선인지 뭔가에 걸려 넘어졌는데
무릎 타박상으로 염좌가 생겨 정형외과에 2번 내원하였고 진료비가 20만원 가량 나왔습니다.
아직도 증상이 있는 상황이며
다친 당일에는 너무 아파서 일주일 뒤인 오늘 헬스장 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해주기는 어려울거같고 본인 과실이 더 클수도 있고, 30만원이상은 되야 청구 가능하다고 하면서
일단은 보험사에는 물어보겠다고는 하십니다.
이 경우, 헬스장 기구 관리 부실의 문제(전원선 몰딩작업 미실시)로 손해배상청구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치료에 대한 금액이 30만원이상이여야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한 사실여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는 주요 쟁점은 영업장에서의 시설관리에 대한 하자여부입니다. 말씀하신 헬스 기구 관리 부실의 문제에 대해서 상대방측 보험사에 CCTV가 있다면 증거로 확보해야 하고 그리고 질문자님이 병원에서 진료받은 진료내역서 및 상해에 대한 구체적인 의사소견서를 첨부해서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청구를 위해서 30만원 이상이어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어찌되었든 피해를 받았다면 여기에 대해서 피해자의 과실여부와 영업장의 시설관리 대한 하자여부에 대해서 과실상계를 통해서 보험금을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치료 후에 후유장해가 있다면 손해사정인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헬스장에서 넘어져 부상을 당한 경우, 헬스장의 관리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헬스장에서 전원선의 몰딩 작업이 미흡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면 헬스장의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고 당시 CCTV가 있다면 증거로 확보하고, 병원에서 진료받은 진료 내역서 및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상책임보험의 자기부담금이 3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을 수 있으나, 금액과 관계없이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헬스장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필요시 후유장해 발생 시 손해사정인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치료 금액이 30만원 이상이어야만 청구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헬스장과 보험사에 지속적으로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헬스장의 관리 과실등이 있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헬스장에서 30만원이상을 말씀하신 것은 아마 배상책임보험의 자기부담금이 3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는 듯 합니다.
금액 관계없이 헬스장 과실이 있을 경우 과실비율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은 의무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을 해야합니다.
배상액이 30만원 이상이면 보험처리를 해준다는것으로 보아 일단 해당 헬스장에는 배상책임에 가입되어 있는것 같은데
보험처리를 할 경우 본인부담금이 30만원이여서 이상의 금액이여야 보험처리를 해주고 아닌경우 확답을 못하겠다하시는 것 같습니다.
가입한 보험마다 본인부담금이 다를 수 있어 정확한 본인부담금이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체육시설 관리가 미흡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선 보험과 상관없이 손해배상청구 요구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헬스장에 그 내용을 이야기하시면 손해배상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떄 cctv 등을 통해서 관련 내용을 확보하시거나 증인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