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매끈한백로40
매끈한백로4023.03.10

헬스장에서 수리비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안녕하세요.

제가 어제 아파트 지하 헬스장에서 120kg 스쿼트로 운동하다가

실수로 잘못 댔는지 바벨 받쳐주는 J컵(?)이 휘어서








바벨 떨어지고 오른 다리도 쓸리고 ㅠㅠ...


그래서 헬스장 담당자분한테 가서 얘기하니까

경위서 쓰고 수리비 내셔야된다고 해서 여쭤보니까 한 10만원? 쯤 된다고 하시더라구요 ㅠㅠ


제가 놀라니까 근데 보험처리 되는 거라 얼마 안 나오니까 걱정 말라고 하는데


1. 제가 지불하는 게 맞나요? 디시 같은데에 여쭤보니까 제가 고의나 다른 용도로 파손한 게 아니면 제가 수리비 낼 게 아니고 오히려 다친 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라던데 잘 모르겠어요.

전문가분들한테 여쭤볼 방법을 찾다가 여기까지 왔네요.


2. 실제로 제가 비용부담을 해야 된다면 얼마 정도의 가격대가 나올까요?


3. 만약 제가 배상청구를 하게 된다거나 제 책임이 아님을 주장해야 될 경우 어떤 말로 상대분을 설득(?)하면 될까요?

제가 이런 일이 처음인지라 잘 모르고

또 기왕이면 법률문을 참조하시던지 확실한 근거로 제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ㅠㅠ


좋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과실행위로 물건이 파손되었으므로 배상의무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만약 시설의 하자가 있었고 본인의 과실이 아니라면 다친 것에 대해 배상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제품을 수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청구될 것이고 그 가격이 얼마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해당 업체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과실로 파손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이 되지 않으나,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책임은 부담합니다. 질문자님이 다친 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위 기구가 떨어진 경위에 관하여 헬스장측의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하여 떨어진 것으로 보여 배상청구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2. 법률상 손해액은 피해자인 헬스장측에서 입증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명확한 피해금액 산정이 어렵습니다.

    3. 1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