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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하운드251
꽃다운하운드25123.01.11

헬스장 과실로 인한 무릎 파열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나요?

배경은 헬스장에서 트레이너가 스트레칭을 시켜주던 도중 과하게 무릎을 꺾어 찌지직하는 소리와 함께 무릎 외측이 파열됐습니다. 헬스장 측에서 온전히 과실을 인정하고있고 약 두달간 비수술적 치료를 받아온 상태입니다.

질문

1. 병원 세곳을 다니면서 치료를 받았고, 상해진료 등이 아니라 일반진료를 받았는데요. 비용 청구하는데 문제 없을까요?

2. 병원비를 먼저 받고나서 손해사정사를 통해 손해사정을 해도 무방한가요?

3. 몇달간 비수술 치료를 하다가 수술을 해야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수술까지 완전히 끝난후 보상 절차를 진행해야할까요?

젊은 나이에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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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1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체육관에서 배상보험을 가입한 상태인지, 아니면 체육관 자체의 보상을 해줄 것인지 명확하게 구분지어야 하고 배상보험쪽으로 접수를 하시는 것이 우선 좋습니다.

    1. 헬스장에서 배상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경우는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2. 헬스장과 구체적 배상의 협의를 하지 않은 상태이면 손해사정인을 먼저 만나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 수술을 진행하는것도 상대보험사에서 인지하고 있어야 추후 분쟁관련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확보해놓으시고 행동하시는 것이 추후 머리아픈일이 줄어듭니다.

    헬스장하고 배상관련 협의를 제대로 해보시고 미온적이시면 손해사정인이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헬스장에서 과실을 인정 하였다면 크게 문제 될것은 없어 보입니다.

    1. 진료비영수증으로 배상요구 하면 됩니다.

    2. 손해사정은 언제든지 가능 합니다.

    3. 긴가민가 하면 영업배상책임보험 접수번호를 먼저 받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치료비와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 감소분 등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헬스장에 영업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 처리도 가능한 부분이기에 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치료가 끝난 후 치료비 등에 대해 한꺼번에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하며 일반 진료에 대한 부분도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릎에 대한 진단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진단명과 스트레칭 중 동작과

    상관이 있었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일반진료가 아닌 상해진료로 병원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해당 진단명이 상해와 상관이 있다는 전제하에 손해사정사를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선임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