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짝영감을주는시조새
- 기타 의료상담의료상담Q. 마운자로에서 위고비로 바꿀만한가요?마운자로 2.5mg 1달 + 몸살로 휴식 1달 + 2.5mg 1달 + 5mg 1달하고 1달째 휴식 중입니다.식욕이 도저히 줄지가 않아 재처방 안받고 휴식 중입니다.주변에선 이정도만으로도 효과봤다고하는데저는 거의 없네요. 첫달에 소화불량에 몸살생겼지만 식욕은 그대로..적응 후에는 부작용도 다 사라지고 식욕도 그대로입니다.효과가 없어 1달째 안맞고 휴식중인데위고비로 바꿔야하는지 7.5mg로 증량해야하는지 고민인데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 부동산경제Q. 재개발때문에 전셋집을 새로 구해야 하는데 고민입니다.저희 부모님이 재개발로 인해 12월말까지 나가야하는데요.(이주비 지원으로)지금 급하게 구하고 계셔서 현명한 선택인지 조언받고자 질문드립니다.1. 꼭 서울 남부 쪽에 거주해야 한다는 아버지의 고집을 꺾을 방법이 있을까요? 진짜 왕고집입니다. 선택할 입주 지역이 한정되어 전셋값도 올라가구요..2. 어머니가 2억을 조합원에 빌려 5억 전셋집을 11월 말에 미리 들어간다고 덥석 계약하셨는데 현명한 선택일까요?이자율은 5퍼, 재개발 후 입주할 때 원금을 납부하면 된다는 조건 / 한 달에 이자 83만원, 1년에 천만원이 조건이 너무 마음에 드신다고 아무 생각 없이 하는 행동 같아보입니다.3. 중도금, 분담금도 다 대출받아서 낼텐데 현실적으로 이게 맞나요?저도 주택이나 자금 관련해서 좀 문외한이지만,이건 너무 무리하시는거 같습니다.지금말고도 10~11월에 구해도 괜찮지 않나요? 요즘 정부 추세때메 서두르는것도 맞긴한데 이자율 생각하시는건지 궁금하네요.4. 이건 나중 일인데 분담금을 저도 같이 부담할 시, 증여 혹은 상속세를 감안해주는 제도가 있을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휴게시설과 휴게시간, 대기시간 차이 등1. 업무시간에 언제든지 투입할 수 있도록 대기하고 있는 상태로, 대기시간 중 대기실에서 휴식하고 있는 시간도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2. 휴게시설이란, 휴게시간에만 사용할 수 있는 곳인지? 단순 근로자가 휴식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곳인지?3. 만약, 단순 휴식하고자 사용하는 곳이면 1번과 마찬가지로 대기실도 휴게시설로 봐야하는건지?4. 휴게시설은 휴식에 방해나 간섭을 받을만한 업무 전화, 업무관련자의 방문 허용이 되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화기, 무전기, 물품 보관을 하고 있는 대기실은 휴게시설에는 해당되지 않는게 맞나요?
- PC·노트북디지털·가전제품Q. 본체에서 고주파음 소리가 나는데 원인이 뭘까요?본체에서 알 수 없는 고주파음이 납니다.링크 내 상황은 시스템 종료 후 컴터 꺼지고 -> 팬 소리 꺼지기 직전 -> 마지막 고주파음 입니다.원인이 무엇일까요? ㅠㅠ
- 교통사고법률Q. 주차된 차량 사이드미러 접촉사고 질문드립니다가게에서 포장하려고 가게 인근 주차장 옆 도로에서줄서다가 식사 줄때문에 안내원이 다른쪽으로 피해서 대기하라고 하셔서 인도쪽으로 가는 도중에 보행자 신경쓰다가 주차된 차량을 못보고 사이드미러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사람은 안타고 잇엇습니다.해당 차량은 사이드미러가 접혀져 잇지않은 상태라제 차량도 일부 긁히고 상대도 일부 파손되었습니다.양쪽다 다 작동은 되어서 우선 사진과 연락처 교환만했는데요.이 과정에서 잘 대처했으면 하는 방법과 앞으로 어떻게 마무리를 하면 좋을까요?일단 서로 알겠다고 하고 가게 안내원에게도 설명하고헤어졌습니다.
- 회사 생활고민상담Q. 회사에서 업무적으로 상대하기 힘든분이 계십니다.같은회사지만 다른 팀에 계시고 업무가 같이해야 하는 유형이라 연락이나 협의를 종종 합니다.다만, 가끔 참견? 조언?이 너무 심합니다.좋은 취지로 말씀 했으나, 꼭 그렇게 해야하는건지?주관적인 해석으로 나올 때가 있고 상대 상황 고려안하고 무조건 이게 정답이다라는 뉘앙스로 과하게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그렇다고 폭언식으로는 절대 안하시구요.과거에 도움받을때도 몇번 있고 서로 좋게 지내고 싶고괜히 제 언성이 높아질까봐 들어주려고 합니다만..점점 심해집니다.최근엔 제가 요청한건 계속 요청드려도 회신 지연되서 애가 타는데 ㅠㅠ.. 이런 경우 어떻게 극복해야할까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부양가족 연말정산 공제 대상 기준 질문아버지 60세이상, 연금소득및 월세소득으로 공제불가로 알고있습니다만 어머니는 애매해서 질문드립니다.어머니 60세 X, 근로자도 아니시고 그 외 소득은 없으나 아이돌보미로 개인에게 월급같이 받는 상황입니다.이 경우, 부양가족 공제대상에 해당하나요?
- 치과의료상담Q. 잇몸치료 받아야할까요? 과잉진료인지?1. 치과를 1년반정도만에 진료를 받았는데요윗니 갈변한건 레진덮어서 10만원정도?+스케일링 보험되서 그정도 냈습니다.이정도면 적당한가요?2. 그리고 왼쪽아랫니2곳, 오른쪽윗니 2곳잇몸치료 권유를 하시더라구요.좀 내려앉아서 레진인가 GI 치료인가.. 제가 원래 치과치료도 교정도 많이 받아서잇몸안좋은건 이해하고 예전하고 비슷해보이는데꼭 치료를 받아야할까요?경과를 지켜봐도 되는건지?왠만하면 하는게 좋은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이미지가 포함된 질문이에요.
- 회사 생활고민상담Q. 여러 업무가 밀리고 많을 경우, 어떻게 대처하시나요?이제 1년되서 겨우 적응하려고 하다가..연말까지 일을 못끝내서 중요한 업무도 쌓이고,자잘한 업무도 같이 쌓이니남은 두달동안 잘 처리할 수 있을까요?시간과 중요도를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매겨처리하는수밖에 없을까요?
- 스마트폰·태블릿디지털·가전제품Q. 스마트폰 화면이 살짝 깨졌습니다..반점처럼 작게 깨졌는데 크게 지장은 없어 보이고 필름이 깨진건지 액정이 깨진건지는 모르겠네요계속 사용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