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게시설과 휴게시간, 대기시간 차이 등
1. 업무시간에 언제든지 투입할 수 있도록 대기하고 있는 상태로, 대기시간 중 대기실에서 휴식하고 있는 시간도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
2. 휴게시설이란, 휴게시간에만 사용할 수 있는 곳인지? 단순 근로자가 휴식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곳인지?
3. 만약, 단순 휴식하고자 사용하는 곳이면 1번과 마찬가지로 대기실도 휴게시설로 봐야하는건지?
4. 휴게시설은 휴식에 방해나 간섭을 받을만한 업무 전화, 업무관련자의 방문 허용이 되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화기, 무전기, 물품 보관을 하고 있는 대기실은 휴게시설에는 해당되지 않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