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게시설과 휴게시간, 대기시간 차이 등

1. 업무시간에 언제든지 투입할 수 있도록 대기하고 있는 상태로, 대기시간 중 대기실에서 휴식하고 있는 시간도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

2. 휴게시설이란, 휴게시간에만 사용할 수 있는 곳인지? 단순 근로자가 휴식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곳인지?

3. 만약, 단순 휴식하고자 사용하는 곳이면 1번과 마찬가지로 대기실도 휴게시설로 봐야하는건지?

4. 휴게시설은 휴식에 방해나 간섭을 받을만한 업무 전화, 업무관련자의 방문 허용이 되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화기, 무전기, 물품 보관을 하고 있는 대기실은 휴게시설에는 해당되지 않는게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대기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2. 휴게시간 외 시간에도 근로자가 휴식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3. 대기실에서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다면 이 역시 휴게공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문제의 소지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2. 반드시 휴게공간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3. 대기실이 휴게실로 의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휴게공간의 요건을 충족 시 휴게실로 볼 수 있습니다.

    4. 휴게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호출에 즉시 대응해야 하는 대기시간은 쉬고 있었더라도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은 작업을 위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규정합니다.

    2. 휴게시설은 법정 휴게시간과 회사가 허용한 휴식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는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합니다

    3. 업무대기실은 실제로 호출, 응대 업무가 이루어진다면 휴게시설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기실에서도 호출·방문자 응대·전화수신·장비관리 등을 해야 한다면 업무 대기공간일 뿐, 법정 휴게시설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4. 전화기나 무전기의 존재만으로 결정되지 않지만 대응 의무가 있다면 자유로운 휴게가 아닙니다.

    업무공간과 휴게시설을 분리하고 휴게시간에는 업무 연락과 호출을 차단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