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조용히빡친붕어빵
휴게시간에도 업무 지시를 받는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나요?
휴게시간에도 업무 지시를 받거나 전화 응대, 고객 대응 등을 해야 한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쉬지 못하고 업무를 위해 대기해야 하는 경우에도 휴게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명목상 휴게시간이라도 전화 응대나 고객 대응 등 사용자의 지배 아래에서 대기 업무를 수행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으로 인정 받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자유 이용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사업주가 장소적 이탈을 금지하거나 호출 대기를 지시하는 것은 위법에 해당합니다. 사용자가 휴게시간 동안 실질적인 대기근로를 강제했음에도 이에 대한 수당을 정산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로 진정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하므로, 현실적인 업무를 전개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라 하더라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2. 근로기준법 제 54조(휴게시간)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3. 질문에 대한 답변
1) 휴게시간이 되려면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따라서 휴게시간에도 업무지시를 받아 일을 처리하거나 전화 응대를 한다면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있는 시간이 되고 이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3) 실제로 쉬지 못하고 업무를 위해 대기하는 경우에는 법 제 50조 2항에서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명목상 휴게시간 중이라 하더라도 업무지시가 이루어져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또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대기하는 시간 또한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직간접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시간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으로 분류된 시간에 회사로부터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을 받았다면 그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 지급을 요구할 소지가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도 업무 지시를 받거나 전화·고객 응대 등을 해야 한다면, 실질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므로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업무를 위해 대기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상태라면 명목상 ‘휴게시간’으로 정해두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시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자유롭게 휴식할 수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자유롭게 처분할 수 없고, 대기하고 있다가 고객 응대를 해야 한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표면상 휴식을 취하는 것으로 보이나 언제든지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에 복귀해야 하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휴게시간으로 처리할 수 없고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