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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살짝영감을주는시조새

살짝영감을주는시조새

26.01.21

부양가족 연말정산 공제 대상 기준 질문

아버지 60세이상, 연금소득및 월세소득으로 공제불가로 알고있습니다만 어머니는 애매해서 질문드립니다.

어머니 60세 X, 근로자도 아니시고 그 외 소득은 없으나 아이돌보미로 개인에게 월급같이 받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부양가족 공제대상에 해당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6.01.21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령은 만 60세 미만이시기 때문에 인적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소득의 경우, 해당 소득이 신고가 되지 않는다면 현금영수증이나 카드 등의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업체에 직접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이라면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일용직 근로소득이나 비과세 소득이라면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