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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비율은 보험사가 정해주는건가요?
과실은 사고상황에따라 달라지게 되며 보통 과실도표나 관련판례를 바탕으로 과실을 조정하게 됩니다.과실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과실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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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강아지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차가와서 저희를 치었어요
보험접수 요청하시고 보험접수를 해주지 않을 경우 경찰에 사고신고 후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사람의 피해는 대인접수로 처리되며 강아지의 경우 대물접수로 처리됩니다.
도대체 보험사에서는 왜이러는걸까요?ㅜㅜ
위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보험회사에 전화해서 현재 보험금 지급심사가 어디까지 되어있는지 및 추가서류가 어떤것이 필요한지, 현장실사가 나오는지 등 확인을 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
자동차 공동 명의 보험료가 더 싼가요?
명의를 공동으로 한다고해서 보험료가 더 저렴하지는 않습니다.다만 공동명의로 할 경우 보험료가 저렴한 아버님 명의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어 처음 보험가입하시는분보다는 상당한 보험료 차이가 있을 것입ㄴ디ㅏ.
보험 해약을 고려중인데 해지환급금이 적어요
새로 가입할 보험과 현재 보험을 비교해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유지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하며 너무 차이가 많이난다면 다시 가입을 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과실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합의금 산정이 되나요?
부상이 심하지 않다면 보통 향후치료비로 금액을 조정하기에 과실이 확정되지 않아도 대인합의는 가능합니다.보험회사에 대인합의에 대해 논의 하시면 되며 대물은 과실 확정이 되어야 합니다.
과실이 10%인 피해자인데 자동차상해 접수해야하나요?
자동차상해 접수 후 과실이 확정되면 상대 대인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10%과실이라면 자상처리 취소하시고 상대 대인에서 90%보상 받으시면 됩니다.자상처리시 추가할증이 됩니다.
접촉사고가 났는데 혹시 형사입건 가능성여부
같은 진행방향인 경우 차선변경 사고로 종합보험만 가입되어있다면 일반사고입니다.형사처벌은 없으며 경찰신고시 벌점과 범칙금 정도 부과 됩니다.
보험사 상해보험금 지급에대한 궁금증
좀 더 자세하 내용 검토를 해야 합니다.보험회사에 지급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확인을 하셔야 미지급 금액에 대한 부분 대응이 가능합니다.미지급 사유는 다양하니 보험회사에 구체적인 내용 확인 후 대응요령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건강보험을 들 때에는 어떤 약관을 잘 보아야 하나요?
약관의 경우 모든 사항을 볼 수 없어 필요한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보통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에 대한 부분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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