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근면한슴새140
자차로 퇴근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는 산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오후 6시경 퇴근인데 퇴근 후 업무를 마치고 개인 차량으로 교통사고를 당해서 목과 허리에 통증이 심해 입원이 필요한 상태라면 회사 업무 중이 아닌 퇴근길에 발생한 사고도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상대방 자동차 보험으로 이미 대인 접수를 해서 치료를 받고 있다면 자동차 보험과 산재 보험 중 어느쪽으로 처리하는 것이 저에게 더 유리할까요? 중복 보상이 가능한 부분은 없는지도 궁금해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원칙적으로 출,퇴근중 사고의 경우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처리시 자동차보험과 중복 보상은 안됩니다.
부상이 심하다면 산재로 먼저 처리 후 추가손해 발생에 대해서 자동차보험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출퇴근 중 사고도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경미한 사고 에 과실이 있다면면 산재를 접수해서 요양기간을 길게 받을 수 있는게 좋긴한데
요양기간 동안 출퇴근을 안 해도 뭐라 안 하는 회사라면 산재를 접수하고 추후에 대인에서 추가보상을 받으시는게 제일 좋긴 합니다.
중복 보상은 불가능 하지만
담보 마다 산출 방식 다르기 때문에 담보마다 비교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산재는 휴업급여를 100만원 주고 자동차보험 휴업손해가 120만원이라면 20만원을 추가적으로 자동차보험에 청구 가능합니다.)
아마 경미하다면 위자료 이외에는 대부분 산재에서 더 많이 주며비급여치료비만 자동차보험에 추가청구하시면 될 겁니다.
(산재는 위자료가 없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에 청구하시면 됩니다.)퇴근 길에 개인 차량을 이용했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퇴근 중 사고로 중간에 다른 일을 해서
퇴근에 단절이 없는 경우 산재 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골절 및 인대 파열 등의 중상이 아닌 경우 산재 처리시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정해주는 치료 기간이
짧을 수 있어 오히려 산재 처리시에 불리할 수 있고 산재는 별도의 합의금 없이 치료비와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한 요양 기간 동안의 휴업 급여(평균임금의 70%)만 보상이 되고 처리에 복잡한 부분이 있어 과실이 없는
사고이거나 작은 사고인 경우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함이 좋겠습니다.
과실이 많은 사고이거나 본인의 전적인 과실인 경우 산재로 처리함이 유리할 수 있으나 디스크 진단의 경우
퇴행성인 경우 승인이 나지 않을 수 있고 염좌에 대해서만 승인이 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로 처리하신 후에 못받은 손해가 있다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가능합니다.[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사고시 인정]
명칭도 다르다보니, 일반인들은 헷갈려 하실 수 있습니다.
1. 치료비[과실비율 무관하게 치료가능]
2. 휴업장애[산재]-요양기간*평균임금*70%
휴업손해[자보]-입원일수*소득감소액*85%
산재부터 적용 후 차액이 있다면 거의 발생하지 않을겁니다. 산재가 범위가 더 넓으니깐요.
3. 대신 산재처리 후 자보로 위자료 등의 합의금 수령가능 하지만 과실비율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회사 업무 중이 아닌 퇴근길에 발생한 사고도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
: 퇴근중 사고이고, 회사에서 정상적인 경로로 자택으로 퇴근중 사고라면 산재처리도 가능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상대방 자동차 보험으로 이미 대인 접수를 해서 치료를 받고 있다면 자동차 보험과 산재 보험 중 어느쪽으로 처리하는 것이 저에게 더 유리할까요?
: 이런 경우에는 우선 산재로 처리하고 산재에서 보상되지 않은 위자료등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받으면 됩니다.
중복 보상이 가능한 부분은 없는지도 궁금해요
: 같은 보상 대상(예를 들어 치료비, 휴업손해등)은 중복 보상이 되지 않고,
위와 같이 산재로 우선 보상을 받고, 산재에서 보상되지 않는 항목에 한하여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퇴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라도
평소 이용하던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미 상대방 자동차보험으로 대인 접수해 치료 중이더라도
산재 신청 자체는 별도로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한 치료비나 손해에 대해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에서 중복 보상은 되지 않습니다.
경험상
본인 과실이 30퍼센트 이상인 경우 산재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산재는 사회보장적 성격의 보험으로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보상하는 반면
자동차보험은 과실비율에 따라 과실상계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