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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에뮤202
근무중 자차로 이동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신호대기중 뒤차 졸음운전으로 제차를 받아서
상대방과실 100% 인정을 했는데
상대보험사에서 연락이 와서 책임보험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입원할 상황은 아니어서 통원치료 받을건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이런경우 산재를 신청하면 더 나은 혜택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경우 산재를 신청하면 더 나은 혜택이 있을까요
해당사고로 인하여 회사에 출근을 하지 못하거나. 출근을 못 하게되어 급여를 못 받을 상황이라면 산재가 도움이 되나.
그렇지 않다면 상대방 책임보험과 본인의 무보험차상해로 처리를 하심이 더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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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상대방이 대인 배상2까지 가능하면 굳이 산재 보험으로 처리하기 보다는 합의금을 받는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해도 되나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을 하여 대인 배상1 한도금액안에서만 보상이 가능한 경우 산재 보험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상해가 경미하여 상해 급수 12급(한도 금액 120만원)인 경우 120만원에서 치료비를 뺀 금액을 합의금으로 받고 종결을 할 수도 있으나 치료가 더 필요하여 산재 보험에서 나오는 휴업급여(요양 기간 동안 평균 임금의 70%를 보상함)를
받는 것이 유리하면 산재 보험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에서는 치료비+휴업급여, 자동차 보험으로는 치료비+합의금(120만원에서 치료비를 뺀 금액)이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