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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에뮤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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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자차사고 책임보험 vs 산재보험 어떤걸 적용하나요?

근무중 자차로 이동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신호대기중 뒤차 졸음운전으로 제차를 받아서

상대방과실 100% 인정을 했는데

상대보험사에서 연락이 와서 책임보험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입원할 상황은 아니어서 통원치료 받을건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이런경우 산재를 신청하면 더 나은 혜택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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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경우 산재를 신청하면 더 나은 혜택이 있을까요

    해당사고로 인하여 회사에 출근을 하지 못하거나. 출근을 못 하게되어 급여를 못 받을 상황이라면 산재가 도움이 되나.

    그렇지 않다면 상대방 책임보험과 본인의 무보험차상해로 처리를 하심이 더 유리합니다.

  • 상대방이 대인 배상2까지 가능하면 굳이 산재 보험으로 처리하기 보다는 합의금을 받는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해도 되나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을 하여 대인 배상1 한도금액안에서만 보상이 가능한 경우 산재 보험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상해가 경미하여 상해 급수 12급(한도 금액 120만원)인 경우 120만원에서 치료비를 뺀 금액을 합의금으로 받고 종결을 할 수도 있으나 치료가 더 필요하여 산재 보험에서 나오는 휴업급여(요양 기간 동안 평균 임금의 70%를 보상함)를

    받는 것이 유리하면 산재 보험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에서는 치료비+휴업급여, 자동차 보험으로는 치료비+합의금(120만원에서 치료비를 뺀 금액)이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