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신고 및 재해조사표 작성 관련 질문
근무중 차량 사고가 발생하여 휴업 및 치료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는 상대발 과실이 높게 책정되어 치료를 받았으며 추후 처리과정에 있어서 산재신청을 할지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할지 근로자 선택으로 자동차보험처리를 원한다고 하여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여 사고 처리 및 보상을 받았습니다.
사업장에서 해야될 추가적인 조치 및 해당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을까요? 또한 개인보험 처리시 산재조사표 제출을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