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짹짹이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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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근 중 차량파손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자차로 외근 중에 주차장을 나오던 중에 차량파손이 있어서 수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1. 운전자=근로자의 과실이지만 업무 중 발생항 사고로 수리비용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2. 보험사 접수 후, 수리 진행하고 회사에 수리 내역서와 영수증 제출해서 산재처리 되는 비용만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산재여부 결정될때까지 기다렸다가 수리 해야하나요?

  3. 산재 접수 및 처리는 노무사 통해서만 해야할까요? 근로복지동단에 접수하는 절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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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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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신체 보험이므로 차량파손은 대상이 아닙니다. 차량파손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므로 보험회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신체적 부상에 대해 보상하는 제도이지, 차량 파손 등 재물 손해는 산재보험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자차 운전 중 사고로 차량 수리비가 발생했더라도, 이 비용은 산재처리 대상이 아니며, 수리비를 산재보험으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12대중과실이 아닌 한 산재 승인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요양비 등의 경우 산재를 통한 보상 수급이 가능합니다.

    3. 혼자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려면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