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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짹짹이07
자차로 외근 중에 주차장을 나오던 중에 차량파손이 있어서 수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운전자=근로자의 과실이지만 업무 중 발생항 사고로 수리비용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보험사 접수 후, 수리 진행하고 회사에 수리 내역서와 영수증 제출해서 산재처리 되는 비용만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산재여부 결정될때까지 기다렸다가 수리 해야하나요?
산재 접수 및 처리는 노무사 통해서만 해야할까요? 근로복지동단에 접수하는 절차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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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신체 보험이므로 차량파손은 대상이 아닙니다. 차량파손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므로 보험회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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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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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2대중과실이 아닌 한 산재 승인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요양비 등의 경우 산재를 통한 보상 수급이 가능합니다.
혼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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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려면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