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처리되나요? 아니면 개인 차량 보험으로 처리되나요?
구두계약한 시멘트차량 기사
고용한 회사안에서 기물사고낼시에
시멘트차량 기사 차보험으로
파손된 기물 보상해줘야하나요?
아니면 고용한 회사 자체적으로 수리해야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당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파손된 기물 변상에 관하여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차량 기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업무상 사고로 인한 사고인 경우
근로자에 대한 치료는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겠으나,
기물 파손에 대한 것은 산재와 관련없겠습니다.
해당 기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본인의
과실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이라면 기물사고의 귀책사유가 있는 행위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사(근로자)분이 일하다 다친 경우라면 산재신청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물파손에 대해서는 해당 기사분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일정 손해에 대한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근로자의 부상이나 질병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고 대물 파손에 대해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