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입기사도 신재보험 및 퇴직금 지급대상인지요?
회사에서 1년단위 계약으로
개인지입차량을 운용중인데
2년전 발생한 경미한 사고에 대하여
계약이 해지된 지입기사가 산재보험 신청을 했습니다.
더불어 회사에 퇴직금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구요.
지입기사는 개인사업자인데
적용대상이 되는지요?
법률
회사에서 1년단위 계약으로
개인지입차량을 운용중인데
2년전 발생한 경미한 사고에 대하여
계약이 해지된 지입기사가 산재보험 신청을 했습니다.
더불어 회사에 퇴직금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구요.
지입기사는 개인사업자인데
적용대상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