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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밀잠자리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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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기사도 신재보험 및 퇴직금 지급대상인지요?

회사에서 1년단위 계약으로

개인지입차량을 운용중인데

2년전 발생한 경미한 사고에 대하여

계약이 해지된 지입기사가 산재보험 신청을 했습니다.

더불어 회사에 퇴직금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구요.

지입기사는 개인사업자인데

적용대상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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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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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 판례에서 근로관계는 실직적으로 근로관계에 유무를 따지므로 개인사업자이며 지입의 형식으로 근로에 대한 사업주의 관리 감독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근로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산재보험의 청구가 어려울 수 있으나 관리 감독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사업자가 거절시 직접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입기사가 근로자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근로자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근로자'의 정의에서 찾고 있다.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①근로의 대가는 임금을 목적으로 하며, ②사용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전속돼야 하고, ③근로인 노동력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3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것이 근로자고, 이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근로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