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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책임감있는전나무
안녕하세요
직장에 근무중입니다
회사에서 직장단체상해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절이나수술을하면
보험금은 회사서타먹는 걸까요
근무자가 사고나도 회사에서 보험금
받아서 안주고 타간 이력만 근로자에게
남습니다 정당한건지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상해보험의 수령인은 보험계약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는 보험금 수령인을 근로자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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