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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전직원상대로 단체보험에 가입중입니다, 근데 직원이다쳐 보험금청구를 했고,
그보험금이 들어왔는데..직원한테 보험금을그냥 입금시켜도 되는건지? 아니면 어떤 조치가있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직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보험금을 받을 때는 수익으로 처리하시고, 직원에게 지급할 때는 복리후생비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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