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수익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단체 상해보험의 보험금이 회사로 입금되었더라도, 피보험자와 수익자가 근로자 개인이라면 보험금은 근로자의 권리에 해당하므로 일부만 지급하는 것은 횡령등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보험계약상 회사가 수익자로 명시되어 있다면 내부 규정에 따라 일부만 지급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근로자의 상해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의 보험이므로, 일부만 지급 시 근로자의 이의 제기나 분쟁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