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단체상해보험 문의입니다!!!!!
회사 복지로 가입된 단체 상해보험 있습니다.
개인적인 상해로 인해서 보험금 신청을 하게 되었고
보험금이 회사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혹시 근로자한테 보험금을 줄려고 하면
예를 들어,
100만원이 보험금으로 들어와있고
직원한테 50%만 입금해줘도 법적으로 문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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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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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수익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단체 상해보험의 보험금이 회사로 입금되었더라도, 피보험자와 수익자가 근로자 개인이라면 보험금은 근로자의 권리에 해당하므로 일부만 지급하는 것은 횡령등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보험계약상 회사가 수익자로 명시되어 있다면 내부 규정에 따라 일부만 지급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근로자의 상해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의 보험이므로, 일부만 지급 시 근로자의 이의 제기나 분쟁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