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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단체보험(재해보험), 피보험자(사원) 사망시 통상적인 유가족 위로금

회사에서 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상황이고, 보험수익자는 회사입니다.

최근 직원이 사망하여 보험금이 지급될 예정인데, 청구하려면 법정상속인 전원동의서가 필요하네요.

업무상 재해는 아니고, 사외에서 발생한 건입니다.

보험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해사망인 경우 3,000만원

재해 불인정 시 1,200만원

이러한 경우 유족에게 위로금 형태로 일부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어느정도 지급을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단체보험의 수익자가 회사로 설정된 경우, 수령한 보험금은 회사의 자산이므로 의뢰인이 유족에게 이를 반드시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규나 관례에 따라 위로금 성격으로 일부를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지급받는 보험금의 30%에서 50% 정도를 위로금으로 산정하는 사례가 많으나, 이는 회사의 내부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상속인 전원의 동의서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유족과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보험금 수령 후 일정액을 위로금으로 지급한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액이 1,2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로 비교적 소액인 점을 고려하면, 복잡한 법적 대응보다는 유족과의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정리하는 것이 실질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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