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단체보험이라는게 회사가 계약자가되고 일하는 사람이 피보험자가 되는데 수익자라는것은 계약할때 정하기나름이라 딱 정해진건 없긴합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치료비나 위로금같은건 다친 본인이 받게끔 설정을 해두는경우가 많기는해요 그런데 회사에따라서는 사업자가 보험금을 받아서 대신 전달하는 방식도있으니 사내 규정을 한번 훑어보시는게 제일 정확할것같습니다.
직장 단체 보험의 수익자는 보통 근로자 개인, 즉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수익자가 됩니다. 단체 보험은 회사(사업주)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단체 계약을 맺어 가입시키는 형태이며, 보험금은 사고나 질병으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따라서 다치거나 입원한 근로자 본인이 보험금 수익자가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