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단체 보험이 드는 건 수익자가 근로자인가요? 사업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일하면서 다쳐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요. 단체 보험이 들어 있다고 하는데 이 단체 보험은 수익자가 다친 근로자인가요? 아니면 사업자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통 단체보험이라는게 회사가 계약자가되고 일하는 사람이 피보험자가 되는데 수익자라는것은 계약할때 정하기나름이라 딱 정해진건 없긴합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치료비나 위로금같은건 다친 본인이 받게끔 설정을 해두는경우가 많기는해요 그런데 회사에따라서는 사업자가 보험금을 받아서 대신 전달하는 방식도있으니 사내 규정을 한번 훑어보시는게 제일 정확할것같습니다.

  • 수익자는 근로자입니다 직장인 단체 보험 실비 같은거 말씀이시죠 ? 배우자 회사에서 단체 실비를 들어줘서 제 기존거까지 총 두 보험사에서 나눠서 보험료 주더라구요

  • 회사 보호 목적의 보험은 사업자가 수익자인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회사가 복지 차원에서 가입하는 단체보험(단체 상해보험, 단체 실손보험 등)은 피보험자는 근로자이고 수익자도 근로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자가 다치거나 입원하면 보험금은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됩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회사 인사팀이나 총무팀에 보험 증권(계약서)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수익자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기때문에 본인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직장 단체 보험의 수익자는 보통 근로자 개인, 즉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수익자가 됩니다. 단체 보험은 회사(사업주)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단체 계약을 맺어 가입시키는 형태이며, 보험금은 사고나 질병으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따라서 다치거나 입원한 근로자 본인이 보험금 수익자가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