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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유리하게 처리하는 법

상황 : 출근길에 중앙선침범 교통사고를 당해서 가해차량이 100%책임이 나온 상태이고, 머리 혹이 크게 생기고 손목 및 무릎이 다친 상태여서 입원하면서 치료중에 있음. 회사에 유급휴가 관련 문의를 드리니 연차사용 or 무급휴가 처리 후 산재처리를 하라는 답변을 받음.

질문 1. 산재처리를 할 경우 보험합의시 불이익이 있는지?

질문 2. 산재처리를 하는게 좋은가? 안하는게 유리한가?

질문3. 산재처리시 가해차량보험사에서 청구할 수 없는 부분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결론 및 핵심 판단
      출근길 중앙선 침범 사고는 업무와 상당한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산재처리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자동차보험 합의에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산재와 자동차보험의 보상 항목과 범위가 달라 이중 보상이 제한되는 부분이 존재하므로 선택과 병행 방식에 따라 실질 수령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법리 검토
      산재보험은 근로자 보호를 목적으로 치료비와 휴업급여 중심의 보상을 하고, 자동차보험은 불법행위 책임을 전제로 손해 전반을 보상합니다. 산재처리를 하게 되면 치료비와 휴업 손해 일부가 산재로 우선 보전되며, 이후 가해 차량 보험사는 이미 산재로 보전된 범위에 대해서는 중복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자료나 장해 관련 손해까지 모두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 유불리 판단 기준
      치료 기간이 길고 장기 입원이나 휴업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을 통해 안정적으로 치료비와 소득 보전을 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비교적 경미한 상해로 조기 합의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자동차보험 단독 처리도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연차 사용이나 무급휴가를 전제로 산재를 안내하는 경우라면 실제 소득 손실 규모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자동차보험 청구 제한 범위
      산재처리를 한 경우 가해 차량 보험사에 대해 치료비와 휴업 손해 중 산재로 이미 지급된 부분은 청구가 제한됩니다. 다만 산재에서 보전되지 않는 정신적 손해나 향후 손해는 별도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 병행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