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대기 오토바이 면허취소 음주운전 접촉사고
상대방에게 보험처리 요청하시고 상대 보험으로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상대방에게 연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민사합의는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보험회사와 진행하게 됩니다.형사합의는 가해자가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음주사고라면 형사합의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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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비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가요?
진단서, 검사결과지, 의료비영수증(세부내역서) 정도가 필요할 듯 합니다.청구건에 따라 보험회사에서 추가 서류 요청할 수도 있고 현장실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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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차를 빼다가 접촉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100% 제 잘못이라고 주장합니다.
정상주차된 차량과 사고가 난 것이라면 100% 과실입니다.상대 자동차가 운행중이었다면 상대 과실도 조금 있기에 구체적인 사고내용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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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 교통사고가 났읆대 합의금
보험회사에서는 입원기간 휴업손해를 지급합니다.다만 실제 소득의 감소가 있을 경우만 휴업손해를 지급합니다.실업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는 상황이면 보험회사에서 휴업손해를 지급하지 않기에 이 부분 처리가 중요합니다.실비는 1세대 상품만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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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 교통사고 접촉 상대방 과실 100
진단서, MRI 검사 유무 등 의료기록 검토가 필요합니다.부상이 심하지 않다면 향후치료비로 금액 조정을 하게 됩니다.향후치료비는 보험회사 담당자와 협의하에 달라지게 되나 요즘 추세는 향후치료비를 그리 많이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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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치료비 상대방 보험사에서 처리하는데 따로 운전자 보험금 탈 수 있나요?
운전자보험에 자부상 청구 가능합니다.상대방 자동차보험회사와 합의 후 지급결의서 발급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실비보험에서는 1세대 상품만 보상이 되며 그 외 실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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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접촉사고 상대방 과실100프로
교통사고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진단서 등 의료기록 검토가 필요하나 입원치료가 없었다면 보통 50-100 정도 선에서 합의를 많이들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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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공제조합 대인대물 거부시 대처방법
경찰신고하여 직접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직접청구도 거절할 경우 소송을 해야 할 수도 있어 보이며 운전하신 자동차보험으로 먼저 처리를 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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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음주운전+신호위반vs본인 33k과속
부상정도로 볼때 형사합의는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가해자의 경제력에 따라 상당히 달라지게 됩니다.경제력이 있다면 어느정도 합의가 되겠으나 경제력이 없다면 형사합의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음주사고라 운전자보험도 의미없을것이기에 가해자의 경제력에따라 협의를 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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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건에 대한 질문입니다(민사,형사)
중과실 사고에 대한 형사처벌(벌금)을 받은 것입니다.경찰에서는 민사에 대해 관여하지는 않습니다.상대방과 개인합의가 안될 경우 민사소송을 해야 할 것입니다.민사소송전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합의관련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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