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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산정에 있어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합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경상 환자의 경우 대부분 향후치료비 형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기에 향후치료비를 얼마로 받는지가 중요합니다.위자료 15, 통원 1일당 8천원의 기본보험금에 향후치료비 추가입니다.위 정도면 보통의 금액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는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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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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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운전 중 사고가 났습니다.
횡단보도 사고의 경우 중과실 사고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피해자와 합의가 필요할 수도 있으나 합의를 하셔도 처벌을 받게됩니다.전치 4주 정도면 벌금형이 예상되기에 합의없이 처리하는 부분도 염두를 해두시면 될 듯 하며 합의금이 너무 크지 않다면 합의를 하셔도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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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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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추염좌로 치료를 받는데 언제 까지 치료를 받을수 있도록 보험사에서는 허용하는지 궁금합니다
알고계신것처럼 염좌 12급 상해는 4주 이후 추가진단서 제출해야 계속 치료가 가능합니다.추가진단서는 환자의 상태에따라 병원에서 판단하게 되는 사항입니다.보험회사는 추가진단서가 계속되는 경우 보험처리를 해줘야 하며 추가진단서가 없을 경우 처리는 종료됩니다.보험회사 마음대로 치료를 종결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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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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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중 추돌 사고가 났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자동차 수리비는 누가 내야 하나요? 제일 마직막에 부딫힌 차가 부담해야 하나요?
다중 추돌 사고의 경우 추돌 형태에 따라 보험처리 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예를 들어 3중(그 이상도 동일하게 처리함) 추돌인 경우 1번과 2번은 추돌없이 정차 후 3번이 2번추돌후 1번까지 추돌한 경우 3번이 모두 처리해야 합니다.2번이 1번추돌 후 3번이 2번 추돌한 경우 3번이 2번을, 2번이 1번을 보상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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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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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동승자(무보험)사고 과실 및 형사처벌은?
후방추돌 사고이기에 택시 100% 과실입니다.무보험과 관련이 없이 택시과실로 처리가 되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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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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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좌회전 정차중 차량이 뒤에와서 박음)
사고로 인해 부상이 있어 치료를 받은 경우만 대인에서 합의금이 지급됩니다.(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합의금이 없습니다)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병원가서 진료를 받으시고 치료를 받고 합의를 하시면 되며 합의금을 받고 종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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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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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성뇌출혈 진단받으신 어머니 인지,기억력장애
위 내용만으로는 후유장해 가능성을 알 수는 없습니다.아래 정신, 신경계 장해분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정신/신경계통의 기능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혼자서는 생명유지를 위한 기본동작/기능을 전혀 할 수 없어 항상 개호를 요하거나 지속적인 감금상태에서 생활해야 할 때2) 사지, 반신 또는 하반신이 완전 마비된 때3) 정신/신경계통의 기능에 심한 장해가 남아 혼자서는 생명유지를 위한 기본동작/기능에 상당한 제한이 있거나 감금상태에서 생활할 정도는 아니나 자해나 타해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부분적인 개호 내지는 감시를 요할 때4) 정신/신경계통의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및 기능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때5) 정신/신경계통의 기능에 경도-중등도의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동작 혹은 기능은 할 수 있으나 고등 정신기능 혹은 정교한 작업을 하는데는 상당한 지장이 있게 된 때6) 정신/신경계통의 기능에 경도의 장해가 남아 통상적인 생활은 할 수 있으나 고등정신기능 혹은 정교한 작업을 하는데 다소의 지장이 있게 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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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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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에서 자차보험은 어떤 내용인가요?
자차의 경우 운전하신 자동차의 수리비등에 대한 담보입니다.단독사고인 경우 보상이 이루어지나 쌍방과실 사고의 경우 운전자의 과실비율에 대한 부분을 자차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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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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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시 과정과 주의사항과 관련하여 질문
합의를 하게되면 합의서 작성하게 됩니다.금액이 크지 않을 경우 문자나 카톡등으로 비대면 합의서 작성을 합니다.합의금이 200만원으로 협의가 되었다면 200만원이 모두 지급이 됩니다.합의서와 동의서 같이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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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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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경미한 접촉사고 제가 잘못이 있나요?
차후에 연락을 하여 보상처리를 요청할 경우 피해차량의 파손에 대한 부분을 같이 청구하시면 될 것입니다.다만 위 사고의 경우 서로 움직이다가 사고가 난 것이라면 쌍방 과실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 (서로 과실비율에따라 보상을 해야함)다음번에 사고가 날 경우 블랙박스가 있다면 영상보관하시고 없다면 사고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하여 보관하시면 됩니다.피해가 없더라도 서로 전화번호 정도는 교환을 해두시고 향후 추가 청구할 사항이 있을때 보험접수 요청할 수 있도록 해두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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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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